(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바꾸는 고객에게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외화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90%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90% 환율 우대는 환 거래 업무 관련 은행의 마진(현찰매도율-기준환율)을 정상 수준의 10%로 낮춘다는 뜻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화 보유 고객들의 환전 부담을 덜고자 우대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외화예금 원화 환전 시 90% 환율 우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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