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를 하려면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권능은 시험검증을 통해 보장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홍기용 회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에서 개최된다. 이날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만 안건으로 채택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추경호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정부안, 전주혜 의원안 등이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다. 이중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은 양경숙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 전주혜 의원안이다. 양경숙 의원안은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조세신고 대리,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를 허용하되 3개월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양정숙 의원안과 전주혜 의원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안은 사전교육 의무도 규정하지 않았고, 전주혜 의원안은 실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주 초 삼성 일가가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한다. 당일 발표에는 최근 미술계의 관심이 뜨거운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방안을 포함해 이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과 사회 환원 계획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 회장이 밝힌 1조원대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일가는 최근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주 초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만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에 달하는 총 1만3천 점의 미술품 중 일부는 기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이 16일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 판넬를 들고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한 뒤, 한국세무사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독려했다. 이 챌린지 참여는 한국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회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추천했다. 원경희 회장은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을 위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최근 발표한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명단(Asia Super 50 Disputes Lawyer)’에 이름을 올렸다. ALB는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 내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고객 피드백에 따라 우수 변호사를 선정한다. 김준우 변호사는 약 20년의 국제 중재 및 소송 분야의 자문 경력을 갖춘 인재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의 ICSID 투자중재’, ‘쉰들러와 한국 정부간의 UNCITRAL 투자중재’, ‘현대홈쇼핑과 중국홈쇼핑업체간의 중국 내 합작투자 관련 SIAC중재’, ‘Buy The Way 편의점 체인 M&A 관련 ICC 중재’ 등 국내외 대규모 분쟁 사건을 자문한 바 있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판정 후 집행‧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꼼꼼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태평양 역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선정되면서 13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동우 대표 변호사는 “태평양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상겸 교수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합헌"이며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하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정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한 데 모은 ‘온라인 지식 컨텐츠 플랫폼’이 개설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및 회계실무자 등 다양한 업무 관련자들에 산업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런칭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정규교육과정, 이슈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그리고 세미나 다시보기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규교육과정’에는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교육이 각각 마련된다.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규 선임된 감사•감사위원을 위한 입문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및 구체적인 주요 활동을 담은 심화 과정, 감사위원의 재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 및 최신 이슈를 다루는 스페셜 토픽(Special Topic)이 제공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소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및 구축•운영, 평가활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안내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잠재 이슈와 해법을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