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재부가 “형평성, 중립성, 합리성 측면에서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고소득 자산가일수록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상품 활용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현행 과세 제도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 공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가 상이해 중립성이 떨어지는 점,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 현행 제도를 개선해 세 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김 과장은 “현재 주식 양도소득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그치고,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이기 때문에 수억원의 이익이 있어도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과세 사각지대’가 있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어렵게 된 사람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 억울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 방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가 언론에서 한 발언을 봤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이 예상과 달라져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 TV를 통해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LTV(담보인정비율)이 떨어져 문제 제기가 나온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하래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이 홍 부총리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과도 같은 취지다. 6일 손 부위원장은 “경과규정을 일관성 있게 해온 원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보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언급이다. 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개최된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혁신과 더불어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날 은 위원장이 제시한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을 위한 과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망분리 등 보안규제 현안과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전략 등 5가지다. 은 위원장은 “국민 재산과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은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애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 산업의 안전성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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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전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중립적으로 양도세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자금을 기업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적용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픈뱅킹의 제2금융권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오픈 뱅킹 목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며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손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권지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손 부위원장은 향후 오픈뱅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장성, 신뢰,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 결제 분야에서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오픈뱅킹’ 특성상 개방성을 보장해 수수료와 상호접근성 측면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시스템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양한 기관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35조1천억원 규모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2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제출부터 처리까지 1차 추경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라 3차 추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다음주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는다. 3일 산은은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전날 산은 별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항공업 자금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4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앞서 운용심의회는 기안기금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이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국민경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수혜기업은 대한항공으로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기업의 구체적인 자금수요와 필요시기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기업 자금을 신청할 때 세부 조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세부사항 혐의가 끝나는 대로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거쳐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M&A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자금지원 수요를 파악한 뒤 심의에 들어간다. 이외 저비용항공사는 지금까지 정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이 17일까지 진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4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이다. 다만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통장 가입 기간 중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연 1회씩 총 3번 교육도 이수해야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일 경우 계좌는 해지된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재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 외에 배우자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도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