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와 ESG 활동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보고서에서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필수 확인대상이다. 보고서는 ESG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 김상현 세무사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 총회에 제32대 회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창립한 지 61주년을 맞이하면서 AI(인공지능)가 세무사를 대신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이라는 핵심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겸허한 마음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과제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보 ▲회원 실적회비 축소 ▲고시회 시험합격자들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 추진 ▲세제개선으로 납세협력비용 보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세무사법 개정 문제 추진 및 위상 복원 ▲회원의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 위한 제도개선, 지방회 권한 및 활동 강화 ▲세무사 사무실 직원 인사시스템 및 고용 유지 안정화 시스템 도입 ▲전자 모바일 투표제 도입, 선관위 위탁 선거 시행 등을 꼽았다. 다음은 김상현 세무사의 프로필이다. 전남 장성(1952년) 출신, 조선대 법학과, 부산대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76년 7급공채, 동래세무서, 동부산, 울산, 밀양, 남부산, 부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4일 세밑을 맞아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먼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한 이금주 회장은 성금전달에 앞서 인사말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천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고통받고 있는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천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으면 한다”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경기북부 사회공동복지모금회 강주현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벌써 3차례나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의 손길을 주신 이금주 회장님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3부/3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 Q. 세무사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0대 회장에 황성훈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가 선출됐다. 황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수석부회장을 맡아 오면서 안 만식 전임회장(서현파트너스 그룹 대표)을 열심히 보필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대면 문자투표에 의해 투표자 전원 찬성으로 회장직에 올랐다. 황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제4기로, 그동안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 및 조세제도연구위원, 남양주세무사회 간사 등 봉사 회직에 두루 경험을 쌓았다. 당선 소감에서 황 회장은 “코로나 19등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모든 주변 환경이 어둡지만, 회원들 모두가 발전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세무대학이 개교40년, 폐교 20년의 영욕의 세월을 거치면서 폐교야 말로 1,200여 회원의 공통된 아픔이다. 그 아픔이 너무 크기에 구심력을 상실해 화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그룹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별 세무대학세무사회 활성화 등을 견인해 우선 소통과 교류를 통한 회원화합의 기회를 만든 후 차선의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와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대표 토마스 슈미드)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OT(산업운영기술) 및 ICS(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빌딩, 에너지 산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분야에서 협력하고, OT·ICS 보안 기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보안은 사회(Social) 부문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며 “삼정KPMG의 우수한 산업보안 컨설팅 역량과 한국지멘스의 오래된 산업분야 기술 및 경험이 결합되면, 산업보안과 ESG 경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공장, 생산설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에 대한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관련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3일 오후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서 제품 표시나 공시에 나온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증권사기 소송, 기업의 ESG 관련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해외 ESG 기업소송 이슈를 소개하며, 이러한 소송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향후 ESG 의무공시 대상은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대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공시 자료, 표시·광고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할 때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환경 부문 컨설팅 업체인 ERM이 2일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ESG 업무(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은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부문 컨설팅 업체다. 이 날 협약식에는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와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한 기업은 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ESG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율촌과 ESG 경영 컨설팅에 대한 글로벌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ERM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