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로 나뉜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을 늘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대기업에는 67%까지 지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혁신기업 투자를 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책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보는 면책 추정 제도도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책대상은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동산담보 대출, 혁신기업 투자, 금융 규제 샌드박스(새 제품·서비스 출시 전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 관련 업무 등이다. 규정 시행 이전에도 적용한다. 금융사는 면책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사전에 금융위에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다. 면책 추정 제도와 면책 신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면책 추정 제도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면책 심의 위원회를 신설, 면책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면책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금감원 제재 절차 진행 시 금융사의 면책 신청도 심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非)조치 의견의 쟁점 사항 논의를 목표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산하에 설치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비조치의견서 심사 요청이 활성화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 보다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비조치의견을 내놓을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해준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준이지만, 비조치의견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법적 불안을 줄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다만 금융위에는 법령해석심의회가 있어 해석을 자문하지만, 금감원에는 비조치의견서심의회가 없었다. 때문에 법령해석과 비교해 비조치의견서가 나오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질병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등 180곳을 상대로 회계 심사·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감사인인 회계법인 11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등 기업 18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년보다 21곳 늘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기업과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관련 기업, 횡령·배임 발생 등 위험요소 기업, 장기 미감리 기업 등 100여곳 안팎이다. 외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의심사 대상은 50곳 안팎이다. 4대 회계리스크 부문 기업은 ▲ 영업손실이 연속 발생하는 한계기업 ▲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 최대주주 사익 편취 우려 기업 ▲ 업황 악화 취약업종 기업 등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한 주요 회계이슈는 ▲ 신(新)리스기준서 회계처리 ▲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 유동·비유동 분류 등이다. 금감원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준비하여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출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문제는 온라인으로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고 나이스신용평가 등급과 은행 자체 등급이 서로 다른 것도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자체등급을 사용해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만약 정부 요구대로 나이스신용평가 등급을 보고 대출을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 자체 등급으로 대출 평가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나이스신용평가 등급보다 시중은행 자체로 평가한 등급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은행은 문턱이 높아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고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신용등급 4~10등급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1~3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들의 관심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사태)에서 다소 멀어져 있지만 라임 수사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라임 사태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선 이제 제 2의 라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3일 사이에 라임사태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투자자 사기 혐의 외에 라임자산운용이 기업사냥꾼들의 자금줄이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인물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임 펀드 기획 및 운용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자금 지원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라임사태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전직 행정관 A씨와 정치권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교육계에서는 라임사태와 관련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율이라는 논리로 시장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협손해보험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진량농협(조합장 박태준)과 함께 경산시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산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농협손보는 진량농협을 통해 방역 물품을 직접 구입하기가 힘겨운 이웃들에게 손세정제 등 2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경산시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진량농협과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은 소액결제망 결제 이행 담보율을 70%에서 5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제공해야 할 담보증권 금액이 35조5천억원에서 25조4천억원으로 약 10조1천억원 감소(3월 30일 산정 기준)할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한은은 "줄어든 담보부담 만큼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하루 중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금융기관 간 대차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 금융망에서 최종적으로 결제한다. 이때 한은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요구한다. 아울러 한은은 적격 담보증권 종류에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9종을 추가했다. 새 규정은 오는 4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금융사 건전성 규제 내용을 담긴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6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당초 2022년 1월로 잡았던 시행 시기가 1년 반 앞당겨지는 것이다. 바젤Ⅲ 최종안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에서는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 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4%포인트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KB국민은행 사당동지점 ‘코로나19 피해지원 전담창구’와 ‘KB소호컨설팅 사당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이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점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차보전 대출프로그램의 원활한 정착,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차질 없는 시행,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이어 지점 직원들이 주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면책 조치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