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23일 부산청사에 납세자보호 민간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하고,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130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한데 이어 4월에도 116명을 위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3일 부산국세청사에서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고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최신판례 연구발표가 제시됐다. 이후에는 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해 토론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LH에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본사인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도 있다. LH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7년 만에 받는 조사다”면서 “이번 조사는 특별 조사가 아니라 조사1국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LH 조직을 축소시키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비록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일지라도 고강도로 진행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LH에 10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LH는 추징금 1050억원을 선납한 후 문제가 된 법인세 부과분은 국세청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심사에서 일부 인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장 자리도 한달째 공백인 가운데, 국세청 5급 사무관 중에서 근무평정이 우수한 24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6월28일자)한다. 국세청이 상위 직급부터 승진, 전보로 정지작업한 뒤 하위직으로 어어지는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간여하는 1급 등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월말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4일 오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팀장 등 본청 사무관 11명과 지방국세청 소속 사무관 총 12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소속 기술서기관 보직 1명 등 총 2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야 대치로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4자리와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빨라야 이달말, 늦으면 7월로 밀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거꾸로 서기관 승진(24명 안팎) 인사를 이날 단행하고 27일쯤 세무서장, 본청 등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1급과 고공단 인사는 빠르면 이달 30일, 늦으면 7월초로 예상되고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시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임식용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정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등 총 24명이 승진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020년 하반기 승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전(全)지방청에 승진인원을 두루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본청 12명, 지방청 12명이다. 지방청의 경우 세부적으론 서울청 4명, 중부·부산청 각각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이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승진일은 오는 28일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등 여성인재 승진임용이 적극 추진됐다.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 인사 기본 방향에 대해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5월 중순부터 한달여 동안 ‘적극행정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 지방청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지방청 각 부서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접시 깨도 보호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새정부의 적극행정 장려 정책에 발맞춰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중부청 직원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딱딱하고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 야구, 꽁트, 딱지치기, 태권도 시범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소극행정 타파 시축행사’에 직접 참석해 특색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연이어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에서는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은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일선 직원들이 각종 세정업무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심의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 스핀오프로 받은 WBD 주식에 대해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WBD 주식 액면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연락해 원천징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AT&T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시가총액이 100인 회사를 70과 30인 회사 둘로 분리한 것뿐인데, 왜 주주가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묻고 있다.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회사법상 회사분할 제도와 그에 대한 세무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합병이든 분할이든 적격요건을 갖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발상은 대체로 동일하다. 일본에도 AT&T 투자자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과세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의 처리 방법이 우리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에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과세처리도 우리나라의 해석과 동일하다. 의제배당으로 보고 WBD 시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17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선도할 적극행정 리더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서 6급 팀장급 직원들이 맡았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정 현장의 각종 현안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방국세청에 적극 개진하는 적극행정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법과 세정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꼭 필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명식 이후에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소극행정 혁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서울청 각 국·실은 6월부터 ‘적극행정 릴레이 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관서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4회차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자주 묻는 주요 질문 10개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 TOP 10’에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던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등이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 질의응답이 제시됐다.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