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14일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에 온정의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전달은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약소한 성금이지만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희망봉사단 김경숙 단장은 “귀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달 무료급식 행사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만 회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원봉사자들과 복지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준현 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4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수령액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약 427조 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 발생에 대해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 전문위원(법학박사·관세사)은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 하거나 수출신고시 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 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지난 13일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입통관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변호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 "보세구역 반입이 곧 수입은 아냐"…규범적 수입 개념 이해 필수 김 위원은 먼저 수출입통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물리적으로 외국 물품이 국내 관세영역인 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를 바로 '수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보세구역은 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특례지역으로, 이곳에 반입된 물품이 내국의 자유로운 재화 거래에 편입될 때 비로소 수입에 해당한다"며 관세법상 수입의 물리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 '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 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도 20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을 받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름은 속여도 주소는 못 속인다"…우편번호 검증 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해 유효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용자들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빌리더라도 물건만큼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는 점에 착안, '우편번호'라는 추가 방어막을 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까지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우편번호 대조가 도입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월 2일부터 단계적 적용…'부호 유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40대 김헌주 경남남부세관장이 14일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첫날 세관장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소속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세관장은 취임 소감으로 “관할지에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입지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헌주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수입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국내 관세 행정 전문가 단체와 수입 업계 대표 단체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수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재편 시대, '관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문턱 낮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 수입 기업에 대한 실무 지원'이다. 상대적으로 대외 리스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입사들을 위해 관세사들의 전문 역량을 투입, 수입 단계에서의 관세 누락이나 법규 위반 리스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 이하 경주세무사회)는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개회선언에서 사회자인 주하늘 세무사(간사)는 행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게 경주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린다고 신년회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로 이어진 행사는 김석기 국회의원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경주시 최혁준 부시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경주세무서 박권조 서장,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최시헌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과 많은 상임이사들이 경주세무사회 신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에서는 신창해 사무국장이 자리를 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감사, 연수이사, 수성지역과 구미지역 세무사회에서도 함께 자리를 했다. 경주시청 징수과장, 도세팀장, 고향사랑팀장, 경주세무서 과장과 조사관들도 함께 자리하는 등 신년하례를 했다. 김석기 국회의원 ‘축사대독’에서 신창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