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 준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 환급금은 수입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배달라이더 A씨가 2021년에 번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7270원이 된다.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만5600원이 된다.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900만원을 벌고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만5190원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달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홈택스 사용과정에서 납세자가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토막 영상(숏폼(short-form) 영상) 145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2002년 개통한 이후 누적 가입자 3000만명, 연간 누적이용자 24억명 등 국내 최대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만도 784종, 총 화면수가 5천여개에 달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8일 숏폼(short-form)영상 구축을 위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본청 자체 제작(113개)과 내부 직원 공모(32개) 등 총 145개의 숏폼 영상을 구축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했다. 지난 2월 연말정산부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홈택스 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제1회 홈택스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작 9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납세바보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세자보호위원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세무‧회계 분야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임기는 2년이다. 광주국세청은 위촉장 수여 후 자체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전달하는 등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향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위원회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 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아주고, 다수는 배제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해도 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거나 확고한 원칙이 있거나. 하지만 지금 국세청에는 '비열의 거리'가 남았다는 비판이 높다. 왜 이런 비판마저 나오게 됐는지 그간의 취재 내용을 공개한다. “사람은 말이야,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원하는게 뭔지. -영화 비열한 거리(2006)에서-” 어느 순간엔가 한국 언론에서 연고주의(Cronyism)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학벌 차별, 출신 갈라치기, 혈연 밀어주기 등…. 더 노골적이며, 더 뻔해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급을 꺼려했다. 오랜 지기(chroios)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옥 죄었고, 대중은 선거를 통해 만연된 폐쇄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지만 기대했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근로자 20만명에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전자송달 신청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통지서를 보냈으며, 신청자는 모바일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 의무상환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자는 매월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월급에서 원천공제 방식을 택하거나 직장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 내지 절반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연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와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 정종현)가 26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등 지원에 나선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등 각종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두 기관은 기업주치의센터 주최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등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 활동이 진행된다. 광산세무서 측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