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트밀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귀리를 세정·가열·조리·압착·건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오트밀 제품이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이 물품을 꾸준히 수입해 왔다. 수입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HSK 1904.20-1000호)으로 신고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세관이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심사 결과 쟁점 물품이 ‘기타 가공한 곡물’ 등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입된 제품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퀵오트'를 비롯한 납작하게 눌러진 제품들은 ‘압착한 귀리’(HSK 1104.12-0000호)로, 잘게 부순 형태의 제품은 '부순 귀리'(HSK 1103.19-2000호)로, 그리고 '스틸 컷(Steel Cut)' 제품은 '기타 가공한 귀리'(HSK 1104.22-0000호)로 각각 세분화하여 재분류했다. 문제는 적용되는 세율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산재보험금 2천576만원을 지급했다.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841만원도 포함됐다. 이후 공단은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현대해상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약 710만원의 치료비를 낸 만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를 빼 손해액을 약 821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인 1천만원 범위 내라는 이유로 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50인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광폴리머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벌금 5억원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충남 서천군의 일광폴리머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폭발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여일 뒤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공장장 B씨가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정해진 세척 방법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관련 상속 시점에서 일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지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언론 부동산 관련 호재성 보도들은 증빙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들이 상속 토지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됐으니 상속세를 깎아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토지만 청구들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359, 2026. 03. 04.).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 중 쟁점토지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인다”라며 “(상속 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 자료 및 관련한 언론보도 등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토지를 담보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갱폼은 한 개 층 인상을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제해놓고 인양 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폼과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누군가 나머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마저 해체했고 B씨가 그런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게 된 것이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핵심 요약] 형식(공부): 업무시설(오피스텔) 실질(사용): 주거용 설계 + 주거용 분양 + 실제 거주 결과: 주거용 건물 개발업 적용 → 경비율 상승 → 종합소득세 부담 감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납세자는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천여∼1만여회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며 밴사인 A사에 카카오뱅크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천20원, 계좌이체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에서 지급된 금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수수료 환급분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해 수수료 환급과 가상자산을 수령한 납세자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거래금액 및 거래량을 달성한 회원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상금 및 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수수료 환급은 거래비용의 사후 할인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 역시 거래 유인을 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지급이 거래량 경쟁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칼럼에서는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최근 판례와 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이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히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B씨와 함께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둘의 소송이 분리된 뒤 B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해 거짓을 꾸며 해롭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시기는 신탁등기일이 아니라 현물출자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양도 시기를 잘못 판단해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뒤 이뤄진 과세처분은 무효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A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1심 판결했다(2024구단 76303, 2025. 12. 19.).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그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가 이행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총회에서 출자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바로 그 이행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조합에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익을 배분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원고들이 신탁등기를 마친 2016년 3월 25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2024년 5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반면 원고들은 실제 양도 시점은 제2차 총회에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입한 두 종류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HSK 제8531.80-9000호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세관이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는 같은 해 9월 HSK 제8512.30-0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다시 원래의 0% 분류가 맞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압전 진동판, 품목분류 쟁점은? 압전 진동판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바꿔 소리를 내는 부품이다. 압전 세라믹과 금속판,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를 통해 세라믹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금속 진동판을 울려 신호음을 발생시킨다. 수입된 두 부품 중 쟁점물품①은 자동차의 특정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