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16일부터 29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 대전 둔산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혹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이에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케이씨넷(KCNET, Korea Customs Network)은 관세청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서 항공, 해상적하목록취합시스템(ECF)과 물류정보포털(ecPlatform)을 구축하여 전자물류서비스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다. 수출입과 무역물류를 실시간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구축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세행정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의 UNI-PASS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구현하고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컨설팅 등 글로벌 전자통관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이사는 행시 37회를 합격 후 행정사무관으로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2019년 6월 부산본부세관장에서 명예퇴직 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통관·물류 전자서비스 발전에 힘쓰고 있는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를 만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해 관세청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KCNET 대표를 맡으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지역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 내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물품 선적기간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여야 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가 된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9월 1일~10일 수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150억 달러, 수입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수출, 수입 각각 0.2%, 7.6%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보다 하루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9월까지 합친 수출액은 3천3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3천170억 달러로 10.2%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품목별 수출 집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수출이 감소한 제품은 무선통신기기(-14.9%),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7.9%) 등으로 부진했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43.2%), 승용차(8.4%), 정밀기기(14.2%)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21.1%), 유럽연합(-0.8%), 중동(-22.4%) 등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0.7%), (미국5.2%), 베트남(7.2%)는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 주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 기간은 1차(11일), 2차(18일) ,3차(25일)로 총 3회에 걸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 자료는 추석 연휴 3주 전인 '19년 8월 15일~21일'기간과 '20년 9월2일~8일'기간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석기간 내 주요 농축수산물 60개 중 30개 품목은 상승하고 나머지 품목은 하락했다. 농산물 품목 중 18개는 가격이 상승했고, 나머지 14개 품목은 하락했다. 팥, 키위, 밀가루, 김치, 생강, 포도 등 품목들은 가격이 올른거에 비해 참깨, 마늘, 도라지, 양파, 설탕 등은 내려갔다. 한편 대추, 무, 배추, 호박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물은 10개 품목중 닭날개와 뼈없는 소고기만 상승했고, 나머지 닭다리, 모차렐라치즈, 기타 냉동돼지 등은 하락했다. 수산물 품목은 20개 중 10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지만, 나머지는 하락했다. 아귀, 명태, 쭈꾸미, 오징어, 갈치 등은 가격이 올랐고, 낙지, 대구, 조기, 고등어는 하락했다. 참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한다.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도 한다. 관세청은 나아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다. 아울러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관세청이 이에 적극 대응해 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이에 관세청은 10일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면서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천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천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 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978년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명목 GDP)은 25,155십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의 정책지원,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79년 32,402십억 원, '80년 39,725십억 원1) 등 고도성장의 서막이 올랐다. 1)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이래 1975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된 세계경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상품의 다각화 정책들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는 ‘신속통관’이 화두가 됐다. 왜냐하면 수출입법령에는 많은 규제가 있었고 수출입 통관은 모두 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의 흐름에 통관은 방해꾼 정도로 여겨졌다. 이런 느려빠진 통관속도는 원재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원활히 해야 하는 한국과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신속통관’은 우리나라수출입에 있어 큰 과제였고 풀어야할 숙제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관취급법인’ 제도이다. 수출, 나아가서는 무역 드라이브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변칙적인 제도를 창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초석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이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개별국에 출원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외국에서는 외국의 법을 따라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오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PCT 출원을 했다고 하여 전세계에서 특허를 등록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국제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해서 전세계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며, 세관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국가 별로 파악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의 세관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증(저작권 제외)을 세관 등기를 위한 문서로 요청한다. 최소한 해당 국가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세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공장이다. 과거 대만에서 생산되어 전세계에서 유통되었던 모조품의 제조사들이 현재 값싼 생산 비용이 강점인 중국의 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