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조기 귀국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세관 특송으로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했다.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주재원이 안전을 위해 국내로 조기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한 이사물품은 1만432건이며 이 중 8천216건(78.8%)이 특송으로 통관됐다. 그간 특송 이사물품 통관은 최근 3년간 10% 이내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감하였는데 금년 상반기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래의 경우에도 이사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사자가 조기귀국 했을 경우 이사자의 해외 거주기간 요건은 1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통관요건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총 5권으로 출판된 가이드북은 12명의 전문가가 금융, 세무, 회계, 인사, 노무, 법무, 규제, 생산관리, 기술, 특허, 경영전략, 창업, 벤처,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수출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 1000문 1000답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본지 칼럼니스트인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법인 한림)는 이번 ‘가이드 북’에서 수출일반에서 수출계약 및 FTA 이르기까지 수출입 전반에 대한 내용을 Q&A식으로 풀어 집필하였다. '가이드 북'에는 수출일반, 수출계약 및 절차, 관세통관, 관세환급 및 절차, 관세통관, 관세환급 및 품목분류, FTA 일반, FTA 적용 및 통관, 원산지 판정, 원산지 서류 및 관리 등 수출입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중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알차게 담아냈다. 이 책은 수출에 관심은 있으나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사업주에게 ‘사이다’처럼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태진 관세사는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특히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가 현격히 비대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의 통관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거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의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유해 생활화학제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②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해외직구 환급 후기 응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의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신고가 매년 30%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 관련해 해외직구물품의 반품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환급제도 및 환급신청의 간소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신청은 지난해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환급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됐다. 서울세관은 환급신청의 감소 원인을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환급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환급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봤다. 이에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이벤트는 관세청 UNI-PASS 및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해외직구 환급후기를 본인의 블로그 및 SNS 등에 올린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관광상품권(최우수 10만원, 우수 5만원)
노석환 관세청장은 20일 "관세통계연보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세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과 같은 공식적, 종합적 통계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세외 수입 납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내년 말이나 2022년 초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세외수입 납부 포털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행 최대 6개월인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에 더해 6개월의 적재기간을 추가하기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래 선박의 국내 기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적재기간을 넘긴 선용품업체의 보세운송 비용, 보세구역 보관료, 통관비용 발생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항만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련 업체는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거나 5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6개월 안에 다시 적재하거나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다. 조건부 하선은 2019년 2만4천309건, 2020년은 6월까지 1만1천719건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적재기간이 임박한 선용품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항만산업 지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행정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주제는 관세행정에 관한 개선의견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천세관을 이용하는 국민·기업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접수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며, 적극행정의 경우 일시적 과제가 아닌 지속추진이 필요한 정부정책이므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블로그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가 채택된 경우 소정의 세관 기념품을 제공하며, 블로그에 마련된 적극행정 코너에서 아이디어 접수방법 뿐만 아니라 접수결과 조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관세행정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7월 월간 수출입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 19 여파로 7월 수출·수입은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7월 월간 수출입은 각각 7.1%, 11.6%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수출 428억 달러, 수입 387억으로 무역흑자 41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품목이 각각 5.5%, 18.8%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 수출 대상국 중에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2.5%, 7.7% 가량 증가한 반면, 베트남, EU, 일본, 중동은 감소했다. 미국은 4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전환했고, 중국은 전월에 이어 증가를 유지했다. 수입은 기계류, 제조용장비, 조제식품 품목이 각각 4.5%, 186.9%, 0.6% 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원유, 메모리 반도체, 의류는 감소했다. 수입 대상국 중에서 대만과 싱가포르는 각각 18.8%, 28.3% 증가했다. 반면 중국, EU, 미국, 일본, 중동 등은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이 충북지역의 7월 수출·수입 동향을 18일 발표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감소해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6.5% 증가해 20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기기가 82.8%로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였고, 이어 화공품 52.9%, 일반기계류 35.7%, 정밀기기 9.6% 순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은 각각 12.3%, 21.8%만큼 감소했다. 수출 수치가는 미국이 7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만 55%, 중국 6.7%, EU 1.4% 가량 증가한 반면, 일본과 홍콩은 20.4%와 34.4%씩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8.3% 감소해 5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월과 대비하면 1.6% 증가한 수치다. 직접소비재와 유기화합물 수입은 각각 19.9%, 19.8%만큼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 기타수지, 반도체는 각각 5.6%, 12.6%, 36.3%씩 감소했다. EU와 홍콩에서는 수입이 각각 7.8%, 0.8% 증가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은 1.1%, 대만은 20.7%, 일본은 27.6%만큼 감소했다. 수출 주요 품목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거주자간 자본거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및 수령 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자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직접 지급 또는 수령을 하기 쉬우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간 자본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7-3) 자본거래 신고절차 자본거래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신고서 제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수리 여부 결정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 신고 규정(법 18-1)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법 18-3) ③ 보완 요구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을 심사를 할 때 신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