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2017년에 치러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선거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모든 것을 혼자 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러 회원과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 지난번과 다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6월 14일로 약 한 달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남인천지역세무사회장과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훈 세무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17년 6월에 치러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중부세무사회 부회장을 함께 맡고 있던 이금주 후보와의 경합에서 패배를 경험했다. 인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최훈 후보는 2013년과 2015년 정범식 회장과 함께 중부세무사회 부회장에 연이어 당선돼 4년간 중부회 수석부회장으로 활약했으나 의정부와 경기 북부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금주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서지 못했다. 오는 5월 15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후보 본등록이 끝나야 후보자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이번에 두 사람은 무대를 인천으로 옮겨 지난 2017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의 2차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토박이 인천人, 최훈 세무사 “인천에서 태어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회장이 20년만에 경선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제34회 정기총회가 6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제19대 회장 후보로 이찬희 수석부회장, 고경희 연수부회장, 김종숙 한국세무사회 이사(무순)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성세무사회 회장이 경선으로 선출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임신빈 전 회장(8대 회장)이 방경연 후보와 맞붙어서 이긴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9대(권영희 회장)부터 지금 18대(김옥연 회장)까지 모두 단독후보로 나와 총회에서 추대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여성세무사회장 선거는 수석부회장인 이찬희 조직부회장과 고경희 연수부회장, 김종숙 한국세무사회 이사가 도전 의지를 밝힘에 따라본격 경선 가도를 달리게 됐다. 물론 정확한 회장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5월 29일에 확정된다. 이번 선거가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여성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3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대폭 수정 보완했다. 이날 결정된 제19대 회장 선거 일정에 따르면 오는 30일 선거관리위원(10명)이 확정된다. 선관위원은 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4월 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리돼 본격 개청하면서 인천지방세무사회도 서서히 위용을 갖추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승인이 난 데 이어 5일에는 사무국장(김성진)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이어 11일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13명) 구성도 완료했다. 23일 열린 선관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이기진 세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제 관심은 누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 회장 후보로 나설지에 모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출마가 가장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치러진 제20대 중부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중부회를 특유의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회장으로서는 중부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생각도 있었으나 중부청에서 인천청이 분리돼 본인이 속한 의정부 지역이 인천청에 속하게 되면서 중부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초대 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기진 세무사가 선출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는 23일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열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치우침 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1대 임원선거를 책임질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기진 세무사를, 부위원장에는 김충환 세무사를 각각 선출하고 선관위간사에는 김유신∙이병덕 세무사를, 상임위원으로는 정재영 세무사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임원선거 공고일자, 비법정단체 지정 및 고시, 향후 선거 일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임원선거는 5월 5일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5월 17일본등록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회장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채권에 직접투자할 때 이자소득 뿐 아니라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은주 경희대 경영학박사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채권 양도차익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채권에 관련된 소득은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이 채권에 직접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반면 간접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된다. 또한 법인이 채권에 투자할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은 모두 법인세로서 과세하고 있다. 송은주 박사는 "우리나라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투자형태나 투자주체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상품 간 또는 투자주체 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인 주식과의 과세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논문에서 특히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과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지난 2016년부터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세율은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명의신탁 내용이 주주명부에 없을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상증세법상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한 해석이란 평석이 나왔다.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춘계학술대회발표에서 개정 상증법이 시행되기 전 명의신탁 건에 대해 개정 상증법 규정을 적용한 대법 2018두36172 판결에 대해 세법에 근거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데 주주명부에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일로 삼는다. 그런데 2004년 개정 상증세법 이전에는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증여개시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과거 상증세법 규정에는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두 사례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당국은 2004년 1월 1일부로 해당 증여개시일을 납세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 전반을 비례세, 비율과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단순누진구조 체계에서는 보유유형, 가액에 따라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의 비생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교수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재산세의 성격 및 건별 또는 지역별 누진구조로 인한 불형평성을 완화하려면, 비례세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주택은 건별 누진과세, 토지는 시군구 합산 후 누진과세로 나뉘어 있다. 주택의 경우 10억원 한 채와 5억원 짜리 두 채를 가진 경우 주택가액 총액은 같지만, 세금은 달라진다. 또한 5억원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3억원, 7억원 각각 한 채를 보유한 사람 간 세금은 또 다르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을 건별로 나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한 지역에 집중해 보유하는 것보다 넓은 지역에 폭넓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 누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지역별로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학회가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2019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세무학회는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를 대주제로 조세법, 세무회계, 금융재정, 조세정책, 금융과세, 조세판례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세션토론을 이어갔다.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오늘 토론을 통해 부동산 세제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주었으면 한다”며 “발표주제인 조세법, 세무회계, 금융재정, 조세정책, 금융과세, 조세판례 등 관련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앞으로 세무학 초석이자 조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컨소시엄을 위해 발표해주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님, 정재연 강원대 교수 등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세무학회가 삼십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마다 연구프로그램과 학회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며 “회원분들께서 정부 공적인 활동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회 분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축하의 말을 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임종수 세무사가 한국청년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더바인에서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임종수 부회장을 2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11시에 열린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단일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진영 감사와 김동영 감사에 대한 유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임종수 회장은 지난 2년간 주영진 세무사와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4일 창립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이주성 세무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이끌어왔다, 이날 총회에서 이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청년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선후배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 2017년 4월 창립을 선언했다”며 “이제 청년세무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에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이주성)은 오는 18일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임명한다. 지난 2017년 출범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총회를 열고 임종수 세무사를 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부회장 등 임원은 추후 선출하기로 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돼 2년간청년세무사회를 이끌어 왔던 이주성 회장은 "이번 총회 주제는 '타오르는 불꽃혼으로 강한 청년세무사여~'로 정했다"라며 "토크콘서트와 선후배간 대화를 통해 청년세무사의 고충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반기홍 세무사가 '사무소 운영 효율화'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이어 선배 세무와의 선후배 간 대화를 통해 청년세무사의 고충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