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8일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열리며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 이슈에 대해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3개로 나눠, 제1주제로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구재이 세무사(굿택스 대표,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가 발제한다. 제2주제는'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 강남규 변화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로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영리·공익법인의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발제하며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로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 윤경SM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재단법인 동천, 북악세법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위해 내방한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서울회 임원 및지역회장에감사를 표하고, "국세청이 공정한 세정을 위하여 편리한 세무행정과 공평한 과세를 펼쳐준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협력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점을 전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더욱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서울회장과 임원진께 감사드린다”면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들이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활동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도록준비하고 있으니, 제공자료를 잘 활용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18년 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거래소가 1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1일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 기관은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회계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예비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교육하며, 선정된 전문가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예비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창립을 앞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에 선출됐다. 한국세무사회는1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 제1차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진두지휘할 준비위원장에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간사에는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김성주 총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금주 창립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인천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회관 구입 등의 현안을 해결해 명품 지방회로 첫걸음을 내 딛도록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는 관할 12개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간사 24명과 정화위원 5명 등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선출되는 6월 14일 창립총회시까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예산책정과 창립총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 선출을 책임질 선거관리위원회(13명) 구성도 완료하고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가 11일 임직원들이 모금한 강원 산불 지원 성금 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주민들에 따뜻한 위로와 주거 및 생태 등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강원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올해 5월 정기 파트너 워크샵을 강원도에서 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조세포럼이 금융조세법학의 발전과 금융조세분야 법률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손을 잡았다. 금융조세포럼은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한변협과 상호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금융조세법 연구와 금융조세관련 법무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조세분야의 공동연구와 공동조사 ▲금융조세분야의 세만,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변호사의 금융조세분야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조세분야 자문, 교육 공동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협약종료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융합의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금융과 조세의 융합을 추구하는 금융조세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한다”며 “금융부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대의 추세인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과 조세제도가 융합돼 각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전문가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상호 협조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사무국장에 김성진 업무지원팀장이 임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인천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설치)이 승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단행된 이번 인사는 본회에서 3명, 지방회에서 1명이 인천지방세무사회로 임명됐다. 신임 김성진 사무국장은 6월 28일까지 업무지원팀장을 겸직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무국 직원3명도 전보 발령했다. □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 (업무지원팀장)-업무지원팀장 겸직(2019.6.28.자로 업무지원팀장 면직) 인천지방세무사회 윤상영(자격시험팀)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준구(법제연구팀) 인천지방세무사회 조빈(중부지방세무사회) □ 한국세무사회 (전보) 감리정화조사팀 김종윤(회원서비스팀) 법제연구팀 이형준(감리정화조사팀) 조세연구팀 차수현(법제연구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무형자산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2019 조세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최 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재무제표 자산의 70~80%가 무형자산”이라며 “향후 4차산업 기술의 가치와 특허권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회계, 세무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주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상장이 된 기업은 어렵지 않은데 비상장 주식은 쉽지 않다”며 “비상장 주식, 무형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회계사회도 IFRS 환경에서 회원들과 기업, 학계 등과 함께 하나씩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회장 역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실무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가격 측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 개선돼 보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게 되면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기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