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에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본래는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금 지급청구사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물품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했다. 이 후 세관장이 심사를 하면 보상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물품을 검사한 부서가 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후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해 운영부서에 보상급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29일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양기관은 외국과의 최접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9년 9월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공항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SF발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를 일체 검사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점증하는 위협속에서 상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과정에서 위해물품 발견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검역본부의 검역 엑스레이(X-RAY) 운용에 따른 양 기관간 판독능력 강화를 위해 직원 교차 교육을 하는 등 관련 적발정보의 교환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세청 주관으로 오는 31일 ‘2020년도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도와 달리 ‘2020년도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기관의 정부혁신과제 추진과정의 장애요인 등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에 부합하도록 참여방식도 변경했다. 실제 현장에는 혁신과제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관심있는 직원들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토론 주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체계를 기반으로 한 ‘수입신고서 편철 자동화’ 사례이다. 여기서 RPA는 사람이 규칙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개념이고, “Robotic”은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방하여 자동 실행하는 S/W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서류로 접수되는 수입신고서의 경우 담당자가 일일이 수기로 목록을 만들고 편철하여 보관했다. 관세청은 RPA시스템 도입으로 이제는 수입신고서 인식 및 송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FTA 체결국과 19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년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에서 19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92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올해 상반기 수출입 전체 교역규모는 10.1% 감소했다. 하지만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6.8% 감소만 그친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은 이보다 훨씬 큰 17.4%의 감소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상황에서도 FTA가 교역규모와 무역흑자 유지에 완충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 세계와의 수출입이 전년동비와 대비해서 각각 11.3%, 8.8%의 수치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미국 등 한국의 주요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교역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감소폭이 11.8%로 가장 큰 EU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아세안과의 무역흑자가 153억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반기 FTA를 활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원래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오로지 화주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준다. 다만, 중소기업이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물품 검사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줌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업무를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에서 과세부과를 보류한 상태에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무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때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면 폐기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관세 등을 징수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을 세관장의 승인 필요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작업내역을 기업이 직접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전산도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앞으로 기업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잉여물품을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공장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제는 중소기업도 자율관리할 수 있는 보세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관세청은 28일 발표한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충족해야되는데,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이 특허요건 중 물품관리체계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로 특허를 허용해준다. 또한 세관신고절차를 '사전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 방식을 적용'하는 절차로 변경됐다. 다만, 특례 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선 사용 후 사용신고'가 있는데, 이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이외에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혹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들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제는 특례조건에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도 특례조항에 허용된다. 장외작업장은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년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의 보세작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재료 품질을 검사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제조·가공 및 수리·조립·분해 등과 같은 유사한 작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성능검사 및 선별작업을 허용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하는 요건도 변경됐다. 보세공장을 관리하려면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확립 및 시스템 구비, △보세화물·작업 감시 및 감동 용이, 그리고 △직전년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했다. 앞으로는 '갱신신청 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는 법규수행능력 측정결과를 고려해 보세공장 운영인의 보세화물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주력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대상도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래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는△원재료,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그리고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었다. 여기에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도 다시 반입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수출된 해양플랜트의 마무리공정 또는 수리를 위해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허용한다. 이때 수리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연료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관세 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업의 물류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세공장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에 대해 그 사용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사용신고한 물품만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용 신고한 물품' 만 가능했던 기준에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라는 기준이 포함돼 범위가 확대됐다.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성지현 관세행정관을 2020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지현 관세행정관은 나날이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 방식을 탈피해 관세청 최초로 압류공탁금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 경매집행비를 압류해 세액에 충당하는 등 새롭고 다각화 된 체납정리기법을 발굴했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조웅 관세행정관은 양산세관 30년간의 영상·사진기록물 D/B을 구축하고 공유해서 구성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제고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 봉사활동 등도 펼쳤다. ‘통관분야’ 김지영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편국제우편을 이용한 우범물품 반입 증가 가능성에 착안했다. 우편물 목록을 분석하고 우범물품 가능성이 있는 우편물을 집중 선별·검사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47건, 시가 5천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조사분야’의 이정훈 관세행정관은 새벽 취약시간 틈을노려 장애인과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03kg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 ‘감시분야’ 류현준 관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