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지난2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년 양도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9.13 부동산 대책발표로 인해 고시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현장접수를 포함해 1300여명의 회원이 대강당 2층까지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이래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 마지막까지 회원들이자리를 지키며 열띤 모습도 보였다. 안수남세무사는 2019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특례규정(장기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특법상 감면대상주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특히 안 세무사는 실무를 접목한 살아있는 사례와 정보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로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줄을 선 회원들의 질문 공세에 30여분 간 교육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강의를 들은 한 회원은 “양도세 업무가 복잡한 개정사항으로 인해 일선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실시된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재차 과세할 수 없지만,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새로운 명의신탁이란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당초 명의신탁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여전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단절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제언도 나왔다. 성수현 율촌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란 입장을 유지했다”며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 과제가 불가능한 경우 여전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계기로 삼을 수 있다”로 말했다. 평석 판결은 대법 2012두27787 판결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괄적 교환 대상이 된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담세력이 없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논리이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엔 예외로 한다. A는 피합병회사의 합병구주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범처벌법 내 전자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오광석 김앤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형사처벌에서는 이 부분 처리가 공란이라는 점에서 후속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가 평석으로 든 것은 대법 2017도11628 판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두 건을 합산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다. 대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계표를 제출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령,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허위 합계표라고 해도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시 기간과 무관하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채 세금합계표를 제출하면 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순무 율촌 변호사가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조세 소송의 대가다. 소 변호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서울대와 고려대 출강을 통해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소 변호사는 감사의 뜻을 밝히며, “모든 납세의견이 수렴돼야 조세정의의 진전이 이뤄진다”라며 “법 발의 시 전문가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세법 연구만으로좋은 세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좋은 세법도 집행이 안 되면 허사다”라며, “대한변협과 연례적으로 조세법 입법 평가를 추진하는 등 국가 조세문화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학회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진영 태평양 변호사도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 평석, 후속 문제, 입법 방안을 제시한 공로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방 변호사는 “학회와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예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 물적분할 과세이연제도가 최초 입법취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법(2016두40986)에서 과세이연 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해 해석했지만, 당국이 법을 개정해 고용승계를 요건에 넣어 대상판결의 의미를 반감시켰다”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대법판결은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여부를 따졌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바로 내야 한다. 하지만 물적분할의 목적이 독립적 사업 분할로서 분할 부문의 자산 부채의 포괄적 승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유지 등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2008년 OCI는 인천에 있는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지켰다고 보아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양도세 부문은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이연 처리했다. 국세청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분할로 인한 고용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형식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에서의 별개의 증여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례평석이 나왔다.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근 대법 판결(2016두1240)에 따르면, 세목과 과세기간 등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중복세무조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기본법에선 구체적이고 새로운 탈루 근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 대주주 A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해당 주주명부에 조작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거둘 수 없다며, 주주명의를 실질 소유주 명의로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조사를 마쳤다. 2010년 감사원은 국세청이 주식의 실소유주가 대주주 A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A 측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만 믿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통보했다. 2011년 국세청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A에 대해 세무조사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을 위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윤리교육과 법인세 신고 안내, 개정세법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인다면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이 4월 초 발족하면 회칙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지방회 창립을 위한 창립동의서 제출생략을 본회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방회가 중부지방회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면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 모두 자체 회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돼 본회에 중부지방회의 회관은 경기도에, 인천지방회의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라며 “올해는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TV드라마 사극 ‘상도’의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극중 멘트를 가끔씩 꺼내본다. 당장의 이익보다 인재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 중한디”를 생각하게 한다. 20대 젊은 나이에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을 때만 해도 평생 공무원으로 남을 줄 알았다. 현실은 40대에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 어느 사이 시간이 흘러 함께 일하는 동료가 20여명 되는 세무법인의 대표가 되었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크고 작은 이문과 사람 사이에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은 비단 누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소속직원이 적을수록 고민의 강도는 더 커진다. 일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많은 스승을 만난다. 묻지도 않았던 답을 구하기도 한다. 언젠가 재일동포 여성 사업가로부터 법인설립 등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요청받고 전문 자격사들과 co-work 방식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 거주지가 일본이라 주로 유선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자문단과의 소통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애를 썼다. 나와 통화할 경우에는 실무자간 논의된 사안을 다시 한 번 일일이 체크하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지난 14일 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주요개정내용’ 회원 희망교육을 잠실 교통회관 대강당(송파구 신천동)에서 실시했다. 양도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과 최근 새롭게 추가된 예규 및 판례에 대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를 역임한 한연호 세무사가 맡았으며, 상속·증여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개정내용과 입법예고를 포함한 최신 예규와 판례에 대해서는 임채문 세무사가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강의에 앞서서 임채룡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신고 업무가 지속적이지 않고, 최근 양도소득세 분야에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변화가 있어 매우까다롭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조세전문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는 서울세무사 회원 900여명이 수강했다.회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케이스를 질의하고 강연자와 함께 고민해보는 열띤 모습도 보였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강의 동영상을 교재파일과 함께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