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한국지방세학회 제5대 학회장으로 15일 취임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백제흠 변호사를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했다. 백제흠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방세학회가 이제는 지방세 분야의 고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신탁세제 등 사회전반 현안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학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임기 중 주요 지방세제 개편과 운영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 해석과 세제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구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 내겠다”며 “학회에서 중요한 재정과 회원 확충, 특히 학회 내 청년위원회를 설립해 많은 청년들이 학술대회와 콜로키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이 발표됐다. 초안에서 일정 감사시간을 의무화하는 최소투입 개념은 삭제됐고, 대신 기업부담을 감안해 상한제가 도입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부실 회계감사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정도는 투입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일정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시간 증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자산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2조원 이상에만 150%를 적용하고, 2조원 미만은 130%가 상한선이 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감사시간이 100시간이었다면, 다음연도에서는 감사시간이 15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반면, 쟁점사안이었던 최소투입개념은 공청회 과정 등을 거치며 삭제됐다. 이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참고사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부실회계 발생 시 현저하게 표준감사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업의 책임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분특강’ 시즌2에서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오한나 세무사는 지난 시즌에서는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 컨설팅 특강을 맡았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세 정산이 마무리되는 2월은 각 사업장은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추가됐다. “각 종교단체는 3월 10일까지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홈텍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국세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과세되는 첫 해라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한나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0.5~1%의 제출불성실가산세를 2년간 유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세서 신청기한에 종교인소득 및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과 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의 권고대로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창립 제57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가장부기장과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변호사의전문성 검증없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창립 57주년을 맞아 그동안 역대회장, 회직자 그리고 선배 회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만3000여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 ▲‘업무용 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개선 건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존치와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 추진 등 회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창립 제57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7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및 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제7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는 강인애 변호사와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가 공로상을,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 그리고 윤지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창립 57주년을 자축하고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선배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70세 이상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기업의 비재무공시가 중요시되는 흐름에서 회계업계가 공시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가 주도하는 기업보고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김정남 삼정회계법인 이사는 “기업의 비재무공시는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라며 “회계업계는 비재무공시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세계 매출 250대 기업 중 비재무공시를 위해 기업 CR(Corporate Responsibility)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비율은 93%에 달한다. 전 세계 50개국 국가별 100대기업의 보고율도 75%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인도, 영국 등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94%)와 덴마크(94%), 미국(92%) 등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73%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투자자의 53%가 ESG정보가 있어야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스튜어드십코드가 확대됨에 따라 상장 기업들이 비재무적 공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문가가 주도하는 기업보고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연금의 도입 등으로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향후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상장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도입 이후 현재 국내 67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의 경우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국민연금은 2020년까지 주주권 행사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확대가 상장기업의 비재무공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해외 대부분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들이 EGS(E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기준 미국 Russell 3000 상장기업의 주주제안은 450개였으며 이중 3분의 2가 환경(Evi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직접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무사 자격증 대여비만 챙긴 세무사가 ‘등록쉬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11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탈세에 조력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을 징계의결했다고 8일 관보 게재했다. 세무사 등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징계위는 자신은 자격증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실제 세무업무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수행했다.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금품수수 등을 제외하고 3년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제대로 세무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누락이 발생한 세무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정지 1년·과태료 500만원, 직무정지 2개월·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400~6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세무사 사무소 내 직원의 부실 세무업무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이 제외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외됐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사가 조세심판 대리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심판원 등을 방문해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정당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기관이 징계 또는 징계요구권을 행사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8일 세법(세무사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수정 이유로 “유사 자격사와의 형평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