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비용 등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력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매달 전기 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밝힌 바 있다.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것이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은 올해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재벌가의 장녀가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2월에는 장녀의 부친이 사위에게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하였는데, 이혼 사실이 알려진 5월 21일 증여주식을 전량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약 63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했다 취소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의 대상이고, 그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2월 중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월 말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말이다. 5월 말까지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 되고 증여세는 없다. 만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는 증여세가 없다. 9월 1일 이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은 별개의 증여이고 양방향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세입 예상치를 282.7조원으로 정했는데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9조원 더 걷히면서 올 연간 세수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곳간 채우기보다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고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 올해 세수 300조원 돌파 올해 예상 세수가 앞선 정부 가계부보다 17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정부 가계부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책정한 시기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지난해 여름이었고, 정부는 세수 위축과 코로나 추경 양쪽에서 질타받으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각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1분기부터 뚜렷해졌고, 국내에서는 기업 실적 호전과 자산시장 호황, 유류세 등 코로나 19로 납부를 미뤄진 세금이 들어오면서 정부 곳간이 채워지는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 3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 수제맥주 업계‧로컬 위스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줄폐업 위기까지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서 찾아가는 ‘스마트 오더’ 방식을 도입했지만, 매출이 업소 판매에 의존하다보니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업계에서는 경직된 주류판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줄 폐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희비 엇갈린 홈술시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회사 등 모임이 줄면서 집에서 술마시는 홈술시대가 도래했다. 정부가 시행한 스마트 오더도 한몫했다. 모바일 등 앱으로 원하는 주류를 주문하면 집 근처 매장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주된 혜택은 와인이 가져갔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4월 이마트 전체 와인 매출은 전년 대비 47%, 맥주 매출 13.1% 증가했다. 20‧30대 MZ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의 와인 소비는 전년 대비 53% 급증하기도 했다. 주류수입협회에서는 올해 1월~3월 와인 수입액을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1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수제맥주의 경우 곰표밀맥주 등 중견기업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동향 파악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28일 정부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인원 5명 안팎의 팀 단위 조직인 가상자산TF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등 대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세원 파악을 위해 과제정보를 분석하는 조직이다. 이밖에 IT 전문업체 등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외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 조사인력 양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위탁교육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와 법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자나 채굴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탁업이나 금융업자 ▲가상자산 소득 및 상속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안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TF는 직제상으로는 서울국세청장 직속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지방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를 지원하는 부지휘소로 기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국세청 본부 조사국의 일부처럼 운용되는 것처럼 가상자산TF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가상화폐 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첫 납부는 2023년부터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맡는다.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탈루 혐의로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남긴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돼 있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7억2000여만원에 이 땅을 처분한다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2018년 과세당국은 故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했다고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과세했다. 故 조 전 회장 사망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과세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법상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통계센터 이용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대폭 편의성이 높아진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부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누리집에서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분야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이며 각 항목의 기초자료에서 특정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한다. 2018년 6월 개소한 후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국세통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간 세무협력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세정 지원,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우리 과세당국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전달해 양국간 세정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양국은 기존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중과세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대한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APA 제도는 양국 과세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공인된 기업의 이전가격(계열사간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등으로 묻지 않는 제도다. 또한,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주상공회의소가 25일 중부지방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등을 건의했다. 이날 원주상의는 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회신 ▲사례위주의 세금교육 건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폐지 등을 건의하고 관련해 중부국세청 측과 논의를 나누었다.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조창진 회장, 이문환 부회장, 변기식 부회장, 권영식 부회장 등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