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일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합동으로 27개 주류 수입업체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세법 개정사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주요 외국환 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스페이스 쉐어 대치센터에서 개최했다. 52년 만의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방식 및 세율 체계가 달라진 것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 부과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부과되는 주세가 낮았던 개정 전과 달리 가격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이면 동일한 주세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 맥주업계의 수입가격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량세로의 전환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맥주 이외에 위스키 등 수입 주류는 고세율의 관세 및 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 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관세당국과 기업간 이견이 많았던 품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주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적 접근방법과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하여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수입허가 등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해야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자 A씨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에 적발되었다. 이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되었다. A씨는 체온계 판매관련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현품에는 유럽 CE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세계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인 양 광고하여 판매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에서 국내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A씨가 판매한 체온계에 대하여 국내·외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밀수입한 체온계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안전성이 미검증된 제품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해외 인증내역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 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가는 약 6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허위신고·세금포탈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 일례로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하여,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잡아냈다. 부정수입·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백만ml, 시가 36억원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또한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인 11억원을 3억원에 신고해 관세 5천만원까지 포탈했다. 밀수입 관련해서는, C씨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있었다. 우선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했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를, 왼쪽으로는 유럽과 맞닿아 지정학적으로 예부터 부침이 매우 심한 나라가 있다. 지금까지도 해역, 상공, 영토에 있어 이웃 나라와 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반면 동서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여 다양한 문화를 창출해 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터키가 바로 그곳이다. 이런 특징은 오르한 파무크1)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문화적 영향의 혼합으로써 ‘문화의 충돌과 뒤섞임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형태로 극화되어 나올 수 있었다. 1) 터키의 소설가, 수필가이며, 2006년 터키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문명 간의 충돌,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서구화로 인한 전통의 상실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파무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 소설을 발표해왔다. 터키는 우리나라와 인연도 대단하다. 6·25전쟁은 터키가 해외 파병을 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파병규모도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컸다. 희생자도 미군, 영국군 다음으로 많았다. 때문에 터키인들은 우리나라를 ‘칸 카루다슈 코리아’(피로 맺어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6일 대전시 서구 거주 국가유공자 김흥겸 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김 유공자는 1970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명패를 달아드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유공자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고,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오는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둔 가운데, 인증수출자에게 베트남 직물 수출 증대가 예상되어 당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대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본다. 여기에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이에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의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외 입양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에서 비롯됐다.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란 물품의 국제적인 매매거래(무역거래)와 용역(서비스)의 국제적인 거래(용역거래)를 제외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의미한다. [표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법=외국환거래법, 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법 3-1-XIX=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영 9-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표2]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거래 내용이 위 [표 1]에서 보듯 매우 다양하여 그 간의 지속적인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고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거래나 용역거래와 같은 경상거래에 비하여 자본거래는 다양한 거래 유형이나 내용을 악용하여 국내 자본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여 외환보유고나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그 거래내용이나 진실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성실한 자본거래 신고의 중요성 우리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ㅈ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로 815억 어치가 가장 많았다.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 1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은 54억,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은 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은 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은 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 약 시가 206억원어치를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