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기욱 기자)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간의 합병이 활성화 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게만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전부개정 규정안’(신 외감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가군(600명 이상), 나군(120명), 다군(60명 이상) 등으로 분류돼 인력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도 늘어난다.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은 현재 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23일 합병식을 진행하는 인덕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역시 마찬가지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고객사들의 신뢰를 받는 회계업계의 ‘강소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금융당국이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상장법인 감사에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사회가 기업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올초 제시했던 초안보다 감사대상 분류기준을 6개에서 9개 그룹으로 더 세분화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 이용자 보호하고,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이란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시간으로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신설됐다. 회계사회는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췄다. 상장사는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 200억원 이상 500억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자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제 54회 공인회계사 제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967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9명(2.4%) 감소한 수치다. 경쟁률도 4.84:1로 지난해(5.83:1)보다 낮아졌다. 성비는 남성이 65.7%, 여성이34.3%로 나타났다. 지난해 32.6%보다 여성 지원자의 비중이 1.7%p 높아졌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6세이며 20대후반이 50.1%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6.8%), 30대전반(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학교 재학 중인 지원자는 63.1%를 기록했으며 이 중 상경계열 전공자가 7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최소 선발예정인원(1000명)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 점수와 관계없이 과락(각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은 없어야 하며 평균 6할(330점 중 550점)이상은 득점해야 한다. 동점자로 인해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한다.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은 오는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상장기업은 총수 등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과 안건 찬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와 미등기임원의 급여총액 정보도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사안에 대해 이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들에 대한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성·반대 현황을 경영공시에 기재해야 한다. 이전에는 사외이사 현황만 공개했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지 여부와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도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도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는 다수의 계열사 이사직에 이름만 올려 거액의 보수를 챙길 뿐 이사회 참석 등 제대로 된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사회 사안을 조율하고, 경영진에 조언하는 이사회 의장까지 총수일가나 대표이사가 맡을 경우 경영진 견제수단 중 하나가 막히게 된다. 2017 사업연도 12월 결산 기준 자산 1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덕·진일·정일 등 중소 회계법인 3곳이 오는 3월 정식합병을 위한 사전절차에 착수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정일 등 회계법인 3곳은 오는 23일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계약식을 열 계획이다. 이번 합병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올해 5월 신청하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고, 규모 확대를 통한 감사 품질 제고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올해 2020년부터는 회계법인의 주사무소 소속 등록 회계사가 40명을 넘겨야 상장사를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다. 회계사 수가 600명 이상은 가군, 120명 이상은 나군, 60명 이상은 다군 등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에 따라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상장사 규모가 결정된다. 회계업계에서는 큰 일감을 따내기 위한 회계법인간 이합집산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추진을 신호탄으로 중소회계법인 간 규모를 늘리기 위한 합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덕·진일·정일의 경우 각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기업 일부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개별기업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우세했다. EY한영은 지난 16일 개최한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참석 기업체 105곳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 기업체의 약 9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응답자 21%는 ‘매우 부정적’, 71%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소 긍정적’은 9%, ‘매우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다만, ‘올해 자신이 속한 기업의 경영실적이 2018년에 비해 성장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답변이 41%로,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 기업체(33%)보다 우세했다. 기업들이 국내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답변했 지만, 기업실적에 대해서는 나아지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거의 70%를 차지한 셈이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대변되는 ‘미래 소비자’의 ▲구매와 쇼핑의 이원화 ▲디지털 채널 선호 ▲초(超) 개인화 니즈 ▲개인정보 유료화 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8%가 이같은 시장변화를 경영에 반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1일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한 후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는 10년 동안 60%가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과세당국이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대리시장을 크게 잠식해 왔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악화에 대해 문제점을 수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세무서비스 시장 악화로 개업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역시 많으며, 사무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입 세무사가 최소 700명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한 수치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과락은 40점 미만, 합격선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단,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춘 사람이 7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과락 통과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정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토), 2차 시험은 8월 17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세무공무원 경력 등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공직생활 20년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여 낯선 근무를 막 시작할 때다. 공직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변호사 간 호칭이었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나 후배 변호사를 부를 때 이름과 변호사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축약해서 ‘김변’, ‘강변’ 등으로 불렀다. 택스그룹 內 그룹장 변호사님의 성은 소씨였다. 누군가가 ‘소변!’ 이라고 부를 때마다 머리속에서는 웃음이 굴러다녔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지를 물어본 적은 없다. 당시 세무사들 사이에서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동료들이 세무사를 호칭할 때는 ‘김세’, ‘강세’ 등으로 부르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회계사나 관세사 등 다른 전문직 동료 간 호칭도 축약해서 부르진 않았다. 시간이 지나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근무 세무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젊은 세무사들은 상대방을 부를 때 ‘김셈’, ‘강셈’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김세’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 수평적 호칭제 도입과 관련하여 선생님 호칭을 ‘쌤’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