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하며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18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 중인 파주세무서를 찾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다각적으로 알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해 ARS간편 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신고방법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서를 방문하며 현장을 직접 살피며,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챙겼고,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에게는 세무서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장려금 신청을 돕도록 살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기였던 2월 23일에는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 성동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금 지급 등 발 빠른 대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쉽다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로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놓친 대표적 소득공제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한 경우도 상당했다. 연맹은 지난해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산평가제도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검토해 납세자 권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오후 1시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상속·증여 시 자산평가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보전비용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건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세동우회 초청간담회는 코로나 19 관계로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참석을 줄였지만, 내용은 이전에 못지않게 알차게 진행됐다.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국세동우회 이사와 전국 7개 지방회 회장, 각 동호인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등이 함께 논의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북구 지역 한 세무서에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을 날카로운 사무기구로 위협했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민원인을 사무기구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광주 북구 북광주세무서 공무원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6분께 북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임의단체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 B씨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사무용품(스테이플러 제침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인 B씨는 “A씨가 욕설과 함께 송곳 같은 사무용품으로 찌를 듯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민원실 내 CCTV 화면을 확보해 특수협박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북광주세무서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민원인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리하고,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택지와 산업단지 등 4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현금 매출 누락을 통해 횡령한 회삿돈을 들여 쪼개기 매입을 하고 농업 법인을 가장해 편법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봤다. 사업자 A는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는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을 악용했을뿐더러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 B는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사주 C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했다. 그리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고자 자기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사지 않고, 빼돌린 자금을 자기 회사에 편법으로 빌려줘 회사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조사단 13일 44개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3기 신도시 외에도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를 대거 검증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1차 조사(4월 1일)에서 이름이 올랐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남양주, 하남시 일원 등 3기 신도시 관련 인근 지역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인천에서는 태릉cc, 광명 하안2, 개포동 1266(재건마을), 용산 정비창, 영등포쪽방촌, 구 성동구치소, 용산캠프킴,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지구‧고산지구,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인천 검암),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부과천청사 일대(과천시 중앙동), 안산 장상지구, 의왕 청계2, 시흥 하중, 과천 과천지구(과천 과천동, 주암동),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사망에 올랐다. 충청도에서는 적지 않은 지역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대전선화·대전역세권 구역 도심융합특구,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충주 바이오헬스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44개 대형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자 28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165명을 적발한 데 이은 추가 조사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자금출처 부족자 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28명,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31명,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등 24명 등 총 289명이다.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했으나,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업자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 수용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나눠 사들이고,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현금 매출 누락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배우자 명의로 동종 회사를 만들어 실제 거래된 내용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코스닥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중 상속세 부담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사전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이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불과 8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 정도였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 부여 시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 승계 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단 새롭게 추가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여성기업 지속성장을 위해 세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및 여성 기업인 17명과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기업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세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세무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는 여성기업의 세금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임 서울청장은 “여성기업이 전체 사업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글로벌 주요 기업의 여성CEO 비중이 6%인 반면, 한국기업의 여성CEO 비중은 3.6%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작은 시작이지만 오늘 업무협약이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