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오는 16일 국내 증시 개장‧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7일 한국거래소는 수능이 열리는 16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거래 시작과 종료 시점을 1시간씩 늦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개시 전에 열리는 시간 외 시장도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거래시간이 1시간 연기된다. 또한 장 종료 후 시간 외 단일가매매 및 시간 외 대량매매도 거래 개시 시점이 1시간 늦춰지지만 마감 시간은 기존 그대로 오후 6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국채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45분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으로 변경된다. 미국 달러 선물·옵션 등 통화상품과 금선물, 미국달러플렉스선물 등은 외환거래 시간을 고려해 매매 시작 시점만 평소보다 1시간 미룬다. 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하는 야간시장도 개장시간만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기하며 종료시각은 기존과 동일하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규제와 기술 합성어인 '레그테크(RegTech)'처럼 효율적인 규제 준수 메커니즘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7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그리고 금융인재 양성' 콘퍼런스 축사에서 "인간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융합형 전문가 양성에 더 큰 관심을 두고 투자를 늘려나가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금융권은 단기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사람에 대한 투자엔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 지적했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의 외연이 바뀐다 할지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스템의 근본이며, 금융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자"라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조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특히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강조했다. 그 모범 사례로 "인증 한 번으로 여러 증권사와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사례로 좋은 본보기"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체인 아이디'를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동인증 서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의 코스닥 진입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는 코스닥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이 6일 열린 한국경제사회연구소·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이 발전하려면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코스피에는 98% 투자하면서 코스닥에는 2%만 투자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코스닥에는 투자 대상도 많지 않고 실적 평가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서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연기금 투자수익률 성과평가 기준인 벤치마크 지수 개선과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영업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이 은행 위주라 생각하고, 은행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에게 불만인 상태”라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산업간 균형을 지키면서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금융투자 업계의 기업금융 확대에 대한 다른 금융권 저항이 있는데 이를 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추천한 정지원 내정자를 차기 이사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2일 오전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거래소 본사에서 이사장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지원 이사장은 거래소 노조의 강한 저지로 취임식장에 입장조차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노조는 "일부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 주총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임과정을 보면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며 "낙하산 인사 근절과 함께 절차적 위법과 내용적 위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에 이사장 후보 서류심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추가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이후에는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유력인사들이 자진 후보 철회를 결정했으며,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 공모에 지원하면서 낙하산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노조 측은 정 이사장 반대 투쟁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6개사에게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1일 증선위에 따르면 프리젠은 지난 2013년부터 올3월까지 매출액 및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으며, 장기차입금을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이에 해당 회사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회사와 대표이사 등은 검찰 고발됐다. 육천건설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유형자산 및 장기미지급금,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왔다. 이에▲담당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를 받았다. 그 외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엠알머티리얼즈 ▲인천저축은행 ▲대명종합건설 ▲광성기업 등도 증권발행제한 및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또한 증선위에서는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우리회계법인 등 7개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1년 만에 산별교섭에 성공한 금융업계 노사가 첫 회의를 마쳤다. 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대표자 상견례 및 제1차산별 중앙교섭을 벌였다. 금융업계 노사 산별교섭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차이로 큰 마찰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계 사용자가 대거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산별교섭이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금융업계 노사는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 등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못 다했던 안건들을 마저 다룬다. 뿐만 아니라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서 ▲과당경쟁 방지 ▲고용안정 방안 ▲임금체계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산별교섭이 열리게 된 만큼,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딛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사용자협의회 탈퇴에 따른 산별교섭 파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대부업자가 징역·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업을 못 하게 되도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2010년 대부업자 김씨에게 연이율 36%로 9000만원을 빌린 신씨는 대부금 변제와 이자 지급, 저당권 실행 등에 대한 문제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김씨가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이자를 부과하자 신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14조 3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으로 합헌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법 14조 3호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법조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1일 오전 금융위가 개최한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특별점검반’을 통해 오는 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향후 금융위 감사담당관이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에 의해 오는 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말까지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추가 점검도 완료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은행권의 경우 11월말까지 14개 국내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협력·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금감원이 확인한 후 필요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보기로 했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CoE(Comply or Explain)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이하 CoE 공시제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8개사 가운데 70개사(9.36%)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4호)’에 따르면 CoE공시제도에 보고서를 제출한 70개사 중 기발행 보고서로 해당 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39개 금융사를 제외하면 실제 제도에 참여한 회사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CoE 공시제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안 지키는가에 대해 CoE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한 70개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62개사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 취지에 맞춰서 공시한 내용이 모범규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일부 회사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감사위원 평가를 실시•계획하거나, 감사위원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등 투자자에게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 CoE 공시제도를 통해서 기존 공개됐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점검반을 꾸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과거 5년간 채용비리가 있는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2월말 까지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관련 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14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자체 감찰 결과와 채용문화 개선 방안을 받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현장검사 등을 거쳐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1100여 곳의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하는 등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