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들이 국세행정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창구가 하나로 통합됐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을 발족하고,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그간 국세청 톡톡기자단,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등 개별 운영한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했으며,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 균형과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 등 직군면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을 갖췄다. 앞으로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참여정책은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 전 과정(발굴・결정・집행・평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세청 국장 직위는 1년 정도 머무른다. 1~3개월 간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관련 인사들도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기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현직 보직 국장들이 동의를 표했다. 따라서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이 그간의 불문율이었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상대적으로는 변동이 컸다. ◇ 호남, 그리고 단명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강조하긴 했지만, 서울청 조사3국장 중 1년 임기를 채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년에서 길어봐야 9개월가량 업무를 하다 서둘러 이동했다. 그 9개월(박재형 국장) 역시 국세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던 인사였다.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갈 자리는 따로 있으나,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나마 서울국세청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아니냐는 인상을 남겼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호남’이라는 인상도 남겼다.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 올랐던, 혹은 오른 이준오-박석현-송바우-박재형-김재철 국장 중 대전 출신인 박재형 국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호남 출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약 240만명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길잡이 서비스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히 마칠 수 있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외 다른 세금 신고도 신고기한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등 총 네 단계로 나뉘어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초기화면 좌측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아래처럼 펼쳐진다. ‘안내문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백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억울한 세금 때문에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몽땅 허사가 된다. 그만큼 민감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세금이다. ‘숫자놀음’이라 불려온 세금인 탓에 ‘놀부셈법’이 작용하기 일쑤고, 그래서 관치주의가 오랜 시간 뿌리 내려온 달갑지 않은 관습(?)을 깨기가 그리 쉽지 않다. 치부 같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거친 조세행정이라서 자못 터부가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상흔이 분명하다.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권의 환경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행정의 성향은 유별나서 권위적이고 군림행정이라는 딱지를 아직도 온전히 떼어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1970년대 초 세정차관보로 전격 영전자리에 오른 배 도 국세청 실장에게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법령 손질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손질하라”는 것. 이는 곧 ‘납세자 섬김 세정’의 선행주자인 셈인데, 납세자 사랑의 고뇌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일반적인 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맡는 업무 중에서 주식 변동,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조사 등을 별도로 전담하는 특화부서다. 기업 조사 부서는 아니며, 건수 대비 추징실적은 높지 않다. 건수는 많고, 개별 추징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 서울청 조사3국이다. 그러나 전국 내에서 서울 부동산 가치가 압도적인 만큼 부동산 조사에서 최고 격전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 숨 가쁘게 바뀐 조사3국장 2018년 1월 취임한 이준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행시 37회)은 역대 조사3국장 가운데 가장 극적인 행보를 거쳤다. 그는 자신에 주어진 한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나, 부이사관 승진 운은 다소 멀었는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포기는 없었다. 2016년 12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 취임, 반 년간 업무를 마친 후 2018년 12월 국세청 본부 3대 요직 중 한 곳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불과 반 년 후인 2019년 7월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에 의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곡산업단지는 혁신기업 유치지역이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관계자들은 임 서울청장을 초청,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승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은 마곡산업단지 현황을 소개하면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 회원사 대표 등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기업인들께서 세금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층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은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 개선사항은 적극 개정건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를 실천하는 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6일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식대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종지회)에 기탁하고, 조치원 일대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안부를 묻고, 더불어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봉사직원들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소외계층 어르신 82가구를 방문, 관내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카네이션 화분과 쌀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번 도시락 나눔행사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월까지 매월 1회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성금기탁으로 세종시 제5호 ‘나눔리더스클럽’ 회원이 됐다. 나눔리더스클럽은 3년 내 1000만원 이상 기부한 단체나 모임이 회원자격을 가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까지 2020년에 양도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세금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누진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사람 등은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꼽은 주요 Q&A를 꼽아봤다. 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하며, 국내주식의 경우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의 경우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다.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 19 피해업종의 경우 신청 시 최장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에게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국외주식 양도자에게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기준이 변경돼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가 된 사람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변경된 기준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 간편인증이나 스마트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자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가상화폐를 취급할 경우 모든 가상화폐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총수입에서 경비는 제외한다. 경비 가운데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이다. 채굴 시 사용하는 전기료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채굴기가 얼마의 전기를 썼고 이에 따른 요금을 얼마 냈는지는 채굴자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과세당국이 해당 증빙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과세당국은 한전도 아니거나와 한전이어도 특정 기계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미리 알아서 구분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