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6년간 국내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OECD회원국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은 2만9125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4개국 중(터키 제외) 23위 수준이다. 이번 분석은 OECD에서 제공한 평균임금을 집계해서 주요 국가별로 분석했다. OECD 통계에 기초한 주요국 평균임금은 2016년 환율 기준으로 이전 6년간 평균임금 적용수치를 비교했다. 2016년 한국 GDP(국내총생산)는 총 1조4112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8위 규모였다. 1인당 GDP는 2만7539달러로 평균임금과 비슷한 22위 수준이다. 국가 규모는 상위권이지만 국민 개인과 임금은 하위권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OECD 34개국 평균임금 증가율은 5.39%인 반면 한국은 2010년 2만8040달러에서 2016년 2만9125달러로 3.87% 올랐다. 한국 GDP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 규모지만 임금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소속 회계사가 30인 미만인 회계법인은 더 이상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소속회계사 30인 이상’을 감사인 등록제 인적 요건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란 상장사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TF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 요건은 크게 인적, 물적, 시스템으로 구분된다”며 “인적 요건의 경우 소속 회계사 30인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정기 감리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 혹은 ‘소속 공인회계사 30인 이상’ 회계법인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이러한 인적 요건이 확정될 경우 상장사 감사를 맡지 못하게 될 중소 회계법인 수는 전체 173곳 가운데 41곳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 회계법인 간 M&A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시행 첫 해인 2013년도에만 성과를 내고, 이후 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 보증 대출 금액, 신청건수 등이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4년8개월 동안 총 49만6000명이 4조5653억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19만2000명(2조1141억원) ▲2015년 8만6000명(6800억원)으로 2년 새 55%가 감소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는 3만3000명(2927억원)의 약정이 체결됐다. 지난 4년8개월간 바꿔드림론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12만 8865건에 대해 1조4450억원을 보증해줬다. 총 보증 기각건수는 21%인 2만6606건에 달한다. 바꿔드림론이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출해주는 제도다. 연도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7만6953건에 대해 7935억원을 보증해줬다. 하지만 매년 보증금액과 신청건수가 급감해서 2016년도에는 1만2577건(1716억원)으로 감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기재부 소관 공공기관·국책은행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소속 임원들에게 2800cc 이상 대형차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기재위 소속 6개 국책은행·공공기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총재(장관급)에게 3800cc 전용차량, 임원진인 부총재(차관급)와 금융통화위원 5명(차관급), 감사에게는 3200cc 전용차량, 부총재보 5명에게는 30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사실상 모든 임원진에게 3000cc 이상 대형차량을 제공한 셈이다. 국민권익위는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서 전용차량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장(차관급)에게 3800cc 전용차량, 전무이사에게 3300cc, 감사와 이사 2명에게는 32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이어 한국조폐공사는 사장(차관급)과 감사에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 다스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 원장에서 계좌번호와 함께 비자금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120억원대 DAS 비자금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DAS 비자금은 17명, 총 40개 차명계좌와 3개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다. 지난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서 다스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됐다. 당시 심상정 의원은 캠코에게 자료열람권을 활용한 다스 회계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그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해보니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도 확보됐다. 이 차명계좌 가운데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CD계좌 3억원은 다스(DAS)로 명의 변경됐다. 그 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중앙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체납액에 대한 회수실적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캠코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국가채권체납액 수임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캠코가 28개 중앙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체납액 총 2714억원 중에서 회수실적은 21억원(0.8%)에 불과했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는 법률에 근거한 업무로써 캠코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캠코가 업무 역량을 키우지 않는 이상 실적 제고는 불가능하다. 이에 캠코 측은 애초부터 위탁기관에서도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채권이 넘어오는 만큼 징수실적 제고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향후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은 없다고 밝혀서 업무 의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민병두 의원은 “체납액 징수업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회수실적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캠코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역량을 높여 나아갈 때 성실한 채무자도 늘어나고 공정한 사회문화도 형성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및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회수 문제가 대두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회수실적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예보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유병언 관련 재산에 대한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보가 발표한 유병언 관련 재산 1097억원 가운데 회수실현 가능한 금액은 최대 15억원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재산으로 확인된 ▲산업재산권 ▲예금 ▲제3채무자 채권 ▲차명부동산 ▲차명주식 ▲프랑스 부동산은 시장가치가 없거나 본인 사망으로 인해 청구사유가 소멸되는 등 이유로 회수 실적이 전무했다. 상속인 고유 재산의 경우 유병언 차남 유혁기가 소유한 미국 부동산(가액 100억원) 가압류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해서 최종 승소시 15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3년간 유병언 관련 재산에 대한 회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건희 차명계좌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서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등 내역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란 점에서 이 변화가 ‘금융 적폐청산 1호’로 기록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차명거래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금융실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면서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결과를 보고받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사안을 검찰에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 원장에게 “우리은행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결과를 받은 후 바로 해당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해달라며 검찰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은행권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채용비리)를 펼쳐 오는 11월 말까지 채용비리 관련 방안(모범사례)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권 외 기타 금융권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심 의원에게 ‘2016년 일반채용 관련 특별검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채용 추천 명단은 인사부 채용 담당팀에서 작성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합격지시, 최종합격자의 부당한 변경, 형사상 업무방해 등은 없었다며 채용비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작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감원, 은행 VIP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 5년간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를 추심하면서 발생한 법적비용 총 1282억 중에서 99% 수준인 1271억을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6대 금융공기업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법적비용 청구 건수가 341건에 이른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이 중 95%인 327건의 원금초과 법비용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금융공기업이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건수는 2013년 약 7만5000건에서 2016년 약 22만건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99%는 채무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회사별 법적 조치 현황(2013~2017.07 기준)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 6900건, 비용 45억 발생(채무자에게 전액 부과) ▲신용보증기금 3만8000건, 비용 26억(전액 부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만9000건, 비용 3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