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인사에서 9급 출신 인재들이 재차 약진했다. 9급 공채 출신 여성관리자 배출은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부로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25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제한된 승진 TO에도 여성 공무원 점유비(20.0% 5명)가 역대 최대급을 차지하면서 유능한 여성 인력의 임용에 방점이 찍혔다. 서기관 승진자 중 여성 공무원 점유비는 2019년 하반기 7.7%(26명 중 2명)에서 2020년 상반기 14.3%(28명 중 4명), 2020년 하반기 18.5%(27명 중 5명)에서 2021년 상반기 20.0%(25명 중 5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미애 국세청 세정홍보팀장, 안동숙 서울국세청 인사팀장은 ‘9급공채 출신‧여성공무원’의 벽을 뚫고 관리자급으로 지명됐다. 이밖에 손유승 국세청 정보보호팀 정보보호정책팀장도 5급 민간경력일괄채용 출신으로서 첫 서기관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민경채 출신 인원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본청 내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직위로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부당한 과세처분의 시정요구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코로나19에 적합한 민원서비스 개선, 고충민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자산과세국장을 보좌하여 부동산거래정보 수집, 분석, 거래동향,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분석 등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실질적인 작전 지휘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행시 42회)은 2년 넘게 부동산납세과장을 수행한 자주 있는 경우의 인물은 아니었다. 2016년 1월부터 본청 생활을 시작했고, 본청 전입 약 4년 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점을 살펴볼 때 딱히 느리다고 콕 집을 수는 없다. 다만, 한 곳의 수석과에서 2년간 수석과장을 맡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이해도가 높으며, 이동신-노정석 국장과 손발을 잘 맞춘 인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성동세무서장을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을 달성했다. 2020년 4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취임 후 부동산납세과는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공사례를 남겼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부서가 공동 협력해 발간한 ‘주택과 세금’ 서적이 발간 한 달이 조금 지나 7만부를 돌파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없다. 세무조사는 사후적 조치로 거래에 간섭하거나 기대수익률을 깎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허위 계약서로 매매대금을 속이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 아파트를 사주면서 차입거래로 위장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 정부 이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는 중요한 이슈였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탈법적 부의 차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인 관리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 영전·승진 거듭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본부에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자산과세국과 그 수석과인 부동산 납세과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국 조사 2과가 전국 부동산 세무조사를 총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윤곽과 디테일(부동산 거래 과세자료)은 자산과세국에서 담당한다. 국세창 자산과세국장은 당사자가 지원하는 자리로 최장 3년을 지내는 자리이며, 현 정부 들어 이 곳을 거친 간부들은 중용됐다. 2017년 7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임명된 이동신 국장(행시 36회)은 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8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장려금을 계산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보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빼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반기 장려금 지급 제도를 선택해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은 아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자에 한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맞이해 국세청이 관련 안내에 나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득, 재산, 가구유형에 맞추어 세금환급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매년 관심이 높은 만큼 신청 때마다 실수가 없도록 주요 질의응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꼽은 주요 Q&A를 살펴봤다. 1.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한다. 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①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③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장애인․65세 이상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상공회의소가 29일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상의임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9일 본관 청사 1층 외부 이동헌혈 차량에서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직원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은 헌혈에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실시한 행사라 더욱 뜻깊다”라며 “혈액 수급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약 100여명의 직원이 동참하여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을 실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면 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과세당국은 신고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 국세청 홈페이지 전용 코너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세무서 현장 신고를 축소하는 대신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