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를 졸속 추진하기 위해 부작용을 숨긴 채 유리한 내용으로만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급기관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시 최소 38만8000명에서 최대 162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완료 받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났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상 법정최고금리 인하처럼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개정할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규직 전환·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이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28만8479개) 가운데 0.05%인 150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세액공제 신청했다. 근로소득 증대로 인한 세액공제는 부담세액이 있는 33만9184개 기업 중에서 0.08%인 262개 기업에서만 신청했다. 면세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2014년도에는 전체 기업(25만2437개) 중 0.007%인 17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세액공제 받았다. 2015년도에는 26만9030개 기업 중 0.03%, 2016년도에는 28만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만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 받았다. 매년 세액공제 기업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 비중으로 보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부담세액 있는 기업 중에서 0.08%인 262개 기업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157억원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28만8479개) 132개(0.04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9년간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자금이 36조113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594조858억원(이하 지난 9월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 적었다.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중에서 직접투자액은 3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최근 9년간 국내 개인·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총 280조5848억원으로 연평균 31조1 760억원이다. 지난 2008년 26조151억원에서 2016년 40조1184억원으로 154.2%(14조1032억원)나 증가했다. 동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44조7832억원으로 전체 해외 직접투자 규모의 16% 수준이다. 이 중에서 대기업 직접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 국세에 대한 징수실적이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세징수 결정액 237조원 가운데 체납발생액은 징수액 대비 11%인 26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월액을 제외한 체납액도 징수액 대비 7.9%인 18조7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부실채권 매각·관리 등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 역할을 하는 캠코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체납국세 징수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캠코의 체납국세 징수 전담인력이 2013년 29명에서 2017년 36명으로 증했다. 2017년 7월부터는 콜센터 직원 12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수수료 수익보다 전담인력 운영비가 더 많은 상황이란 점이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익은 62조7000억원이었지만 지출 운영예산은 73억원에 달한다. 콜센터 직원 12명이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운영예산은 더 많이 소요될 예정이다. 업무추진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 캠코의 성과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을 위탁한 업체(일명 CA사)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실적압박과 강요로 기한상실 된 채권을 자신의 돈으로 임의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 행위다. 이 문제는 6년이 지난 2016년 11월 임의 연장된 채무 당사자가 자신이 채권연장에 약정한 바 없으며, 따라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자산관리공사는 CA사에 근무하는 해당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추심회사가 소멸채권을 이런 식으로 연장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해당 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 소관 기금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추심은 ▲행복기금 408건 ▲희망모아 680건 ▲공사회계 40건 등 무려 1128건에 달한다. 모두 지난 10년간 S신용정보에 위탁한 채권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추심전문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2017.7)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이 6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약 35만4000건(606억) ▲경매 약 2700건(43억) ▲근저당설정 27건(1200만원)으로 총 35만7000건이다. 약 650억원에 달하는 법적비용 중에서 99.7%는 채무자에게 부과됐다. 이 비용에는 추심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변호사 1인당 평균 연 1억36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채무자들이 추심 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할 것”이라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주택금융공사(이하 HF)와 주택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HF와 HUG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HF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이다.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557조9889억원의 32.73% 수준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HUG와 HF가 경쟁적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원래 주택금융 수요자에게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HF였다. 그런데 사업자 보증을 주로 하던 HUG가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상 HUG 금융성 보증업무 취급을 제한하자는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 지적을 무시한 채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HUG가 사업자 보증뿐만 아니라 개인 전세 중도금 대출 보증시장에 진출할 빗장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보증 포트폴리오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연금 수혜자 5명 중 1명은 월 수령액이 5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주택금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8월말 기준 주택연금 수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7년 8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혜자는 총 4만580명이었다. 주택연금 평균 월 수령액은 약 99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총 7827명으로 수혜자 5명 중 1명 꼴이었다. 월 1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사람도 278명 수준이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비례한다. 이에 저가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급액이 적은 저가주택 소유 노인들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안정 개선이 크지 않다”며 “저가주택 소유 노인들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 위한 주택연금모형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9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직원들이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캠코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협약을 맺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의 직원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카드사와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다. 실제로 임직원들은 매년 무료 해외여행과 함께 개인 카드사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총 2억500만원)을 제공받았다. 해외여행지를 살펴보면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 태국(방콕, 파타야) 및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 중국 해남도 ▲2016년 베트남 다낭 ▲2017년 태국 카오락으로 모두 관광지였다. 각 해외여행마다 1인당 비용으로 약 156만원이 소요됐다. 이러한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1인당 약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황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증권사 현직 CEO들도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황영기 회장은 약 200개에 달하는 회원사 투표에서 50.69%란 높은 득표율을 받아서 지난 2015년 2월 취임했다. 황 회장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황 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가 재임기간 동안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비과세해외주식형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증권사를 위한 각종 현안들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황 회상에 대한 회원사들의 신뢰도는 아직 유효하다”면서 “증권업계 최대 관심사인 초대형IB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황 회장이 연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회동 前KB투자증권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써 하마평에 올랐다. 유상호 회장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연임을 거듭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을 이끌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