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던 수입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한 수입마스크 180만장을 들여온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낮은 품질의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간 기획단속에 착수했다. 업체들은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포장을 바꾸어 판매하거나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했다. 제품에는 수입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판매 시에는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관세청은 수입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6개월 이상 장기재고 면세품에 대해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3월 기준 여행객이 전년동기대비 93% 급감하면서 장기 매출 부진을 겪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서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가 소진할 경우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1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입은 24억 달러로 1.3% 소폭 감소에 그쳤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1분기 2020년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을 공개했다. 수출대수는 5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 수입대수는 6만 대로 1.4% 감소로 드러났다. 금액기준 주요 수출 대상국별로는 미국(6.4%)․캐나다(19.7%)․사우디(9.8%)․이라크(55.5%)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 호주(△17.6%)․러시아(△38.5%)․독일(△33.6%)․영국(△30.3%)․프랑스(△8.7%)․스페인(△22.6%) 등은 감소했다. 다만, 북미 시장(미국, 캐나다)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하였고, 사우디, 이라크 등 각각 3분기, 11분기 연속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수입 국가별로는 독일(48.1%), 미국(31.7%), 오스트리아(19.6%), 남아공(71.8%)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일본(△44.2%), 영국(△71.1%), 스웨덴(△29.4%), 슬로바키아(△53.3%) 등은 감소했다. 일본 승용차 수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외국환거래 절차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12개 수출입기업에게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 시 물품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세관 외환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당수의 수입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세관은 무조건적인 조사 착수 보다는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 48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3자 지급 위반 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업체 소명 결과,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경률을 적용해 총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하도록 했다. 외국환거래 위반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50% 감경해준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자금 사정이 열악해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외환상담창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겪는 원산지검증 어려움이 해소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8일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FTA 상대국(16개 협정, 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코로나 19 비상대응 지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해 39개국과 즉시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원산지검증은 FTA 등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산지검증 절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 수입 광물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받고 있던 광주의 A기업은 중국 생산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패쇄된 탓에 기한 내 중국의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받지 못해 FTA특혜가 배제될 상황에 처했다. 대구 B기업 역시 터키에 수출한 의류에 대해 우리 당국이 원산지충족 검증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터키 검증 당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제배송 중단으로 반송됐다. 하지만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비상대응 지침을 제안하면서 해당 지침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미납에 따른 독촉ㆍ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일시 보류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한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최장 9개월까지이나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ㆍ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 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징수유예제 도입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시행은 5월 1일부터이며, 관련 고시도 개정한다. 관세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여 국민ㆍ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내달 29일까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향후 관세 및 무역 관련 데이터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관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등에 이미 개방된 데이터뿐 아니라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수상은 대상(1팀), 최우수(2팀), 우수(3팀)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함께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여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대회가 관세 및 무역 관련 분야 창업과 데이터 기반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코로나19로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FTA특혜통관을 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지원에 나선다. 27일 관세청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단은 자금 부담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차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끝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막힌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1분기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 하락한 가운데 FTA 교역국간 무역에서는 1.2% 하락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TA발효국과 비발효국간 무역수지 격차가 240억원에 달하는 등 FTA가 어려운 무역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 따르면, FTA 발효국과의 수출액은 9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다. 수입은 7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수출입 합계인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1762억 달러로 나타났다. FTA 교역국간 차이는 무역수지에서도 뚜렷했다. FTA 발효국간 무역수지는 164억 달러 흑자인 반면 비발효국과는 76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률은 수출 75.2%, 수입 72.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0.5%p, 0.4%p 증가했다. 수출활용률로는 ▲캐나다(96.5%) ▲EU(86.9%) ▲미국(85.1%) ▲EFTA(84.6%) ▲호주(8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칠레(99.6%) ▲뉴질랜드(9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여기서 가공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한다. 그간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포함해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한다. 이중에는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