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인 롯데푸드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자차이(이하 ‘이차’) 보전을 통해 지난 3년간 0%대 금리로 28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1건, 총 289억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0% 무이자 대출 총 289억원 가운데 140억원이 대기업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지난 2013년 50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상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경상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다. 반면 같은 해 경상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으로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무이자 기업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보전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출금리가 0.25% 인상될 경우 각 소득분위별 이자 부담이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1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총 이자부담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액(3월 기준)은 1286조6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927조6000억원(72.1%)은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더 커진다. 연평균 소득이 1억1171만원인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비중은 46.5%다. 이들은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이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소득 4분위(연평균소득 5953만원) 5000억원 ▲소득 3분위(평균 3989만원) 4000억원 ▲소득 2분위(평균 2409만원) 2000억원 ▲소득 1분위(평균 890만원)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 특허,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자산과는 달리 전문적 판단이 결여되는 경우 가치가 왜곡되기 쉽다. 하나의 예로 애플과 삼성이 수년에 걸쳐 벌인 특허전쟁에서 사용된 특허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판단이 이루어져 특허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몇 백억, 몇 천억의 가치가 발생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매년 특허 유지료를 잡아먹는 비용에 불과하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허가치평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형자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출, 보호, 활용을 담당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이다. 특히, 특허 및 상표에 대한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무형자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가치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관련하여 변리사법 제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보훈처가 보훈대상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 저리 대부에 대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처 홈페이지 대부지원 사업에 게시된 “보훈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대부지원 제도입니다”란 설명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0일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부현황’에 따르면 직접대부로 2만7064건에 1419억원, 위탁대부로 13만1347건에 9562억원이 대부됐다. 총 15만8411건에 1조981억원이 대부된 셈이다. 보훈처 대부자들의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대부자 가운데 556명이 생활조정수당 6억원을 받고 있다. 이는 보훈처 대부제도를 이용한 보훈가족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7년 6월까지 전화‧문자 독려 3만6492건, 서면(공문) 독려 5만3,006건 등 총 8만9498건의 체납독려 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훈처 체납독려 행위가 대폭 축소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채권추심을 강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훈처 대부사업 임직원 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공공기관 25%는 3년 이상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119개 공공기관 가운데 59개 기관이 호봉제 등 과거 보수체계로 회귀했다. 나머지 60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연봉제 자율화를 통해 사실상 폐기를 유도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무력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찰에 집중하면서 정작 ▲부채감축 ▲부실기관 조정 등 공공개혁 업무엔 소홀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성과연봉제 폐지 기관의 당기순손실 현황을 분석해보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54개 기관(당기순이익 산출 불가능한 5개 기관 제외) 가운데 25%가 3년 이상 적자기업이었다.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공공기관의 방망경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공공기관 329개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실질적인 사업대상 선정과 사업비 집행에 늑장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된 포인트는 총 6776억원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씩 소멸됐다. 소멸금액은 2016년 기준 ▲현대카드 391억원 ▲삼성카드 223억원 ▲신한카드 215억원 순으로 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전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카드포인트가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됐다. 하지만 개정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으로 쓰이게 됐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내 8개 신용카드사 포인트(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등을 재원으로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출범했다. 8개 카드사는올해 3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 최소 12억4000만원에서 최대 36억3300만원을 재단에 기부금으로 내놓았다.따라서이 재단의 올해 총 사업비 규모는 200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기본 재산 및 재단 관리비 등 운영재산은 제외된다. ‘서민금융 지원사업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기존 제도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지 않아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법률검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김앤장’과 ‘해송’을 통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 받은 기관이 기존 보수 제도로 복귀한 경우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다. 김앤장 검토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하려면 각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반환할 법률상 의무 및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각 기관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연봉제 존속과 관련된 별도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만한 법률적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인센티브 반환 요구조건에)각 기관이 향후 보수 제도가 기존 제도로 복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또는 성과연봉제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부가되지 않아 성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와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의 여신종류별 비중을 보면 기업자금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추락한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뛰었다. 자금공급이 가계·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천388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런 배경에는 금융권의 보신적 영업행태가 있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업 인가요건과 세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가단위를 정비하는 등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보면 기존 시장에 경쟁·혁신을 촉진했다"면서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조치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세제혜택과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IRP는 퇴직한 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개인 계좌로, 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다. 연금 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번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IRP 가입 시 세제 혜택 이번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입-운용-수령」 단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17일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