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대상에 차상위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소규모 자영업자에 적용하는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차상위 자영업자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매출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은 3억원 이상~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만4000여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 민생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및 기업 자금 유용과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 편취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자금출처가 불불명한 다주택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2월에는 편법증여 등을 통해 부를 얻은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위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대물림이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수법을 추적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 등을 통한 업무량 감축 등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를 처리를 고도화해 납세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을 개발해 정교한 신고 검증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한편,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세무서 폐쇄 등을 대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폐쇄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보안체계의 영역 내 있는 컴퓨터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보안성은 높지만, 경직된 업무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세청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업무에 접목해 네트워크에 세무행정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이에 걸맞은 보안체계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망에 접속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 등을 해소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의 조기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업자에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과 일용직 등 그간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포함하려면,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업자가 매월 얼마를 이들에게 지급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은 회계업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前)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사업자들은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복지행정 지원 등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약 8개월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상황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 적자를 이유로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1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매우 보수적 전망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5.6조원까지 보고 있다. 여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잔뜩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 반, 거짓 반이 섞여 있다. 그들은 5조원에 회사가 내는 종부세, 땅에 대한 종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땅과 건물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리고 땅과 건물은 사람이 소유하지만, 회사도 소유할 수도 있다. 사옥, 사택, 공장부지, 그게 다 회사 부동산이다. 아래 표를 보자. 위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2 정도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 세금은 3분의 1 정도다. 2019년 총 종부세가 약 3조원인데 이중 개인이 내는 종부세는 1.1조원이다. 그런데 저 1.1조원도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다. 땅에 대한 세금은 빼야 한다. 다음 그래프를 보자. 현재 확정된 국세통계 중 가장 최신자료인 2019년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개인이 부담한 1조1212억원의 종부세 중 땅 종부세를 뺀 주택 종부세는 7727억원이다. 비중은 전체 종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세금의무를 회피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등 복지 혜택을 향유한 세금얌체족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재산 늘리고 역외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혐의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24일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한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54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평소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세금 얌체족(cherry picker)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국적을 세탁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형태를 바꾸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등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부조 시스템의 핵심이다. 따라서 탈세는 돈 있으면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전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탈세액이 크고 반복적인 고의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초범이라도 연령, 지위에 무관하게 중형을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은 24일 국적 세탁자 등 역외탈세 조사 중 악질적 사례를 공개했다. 거주자 A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는 부동산 사들이고 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 없었고, A는 해당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A는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제한도에 걸렸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는 자녀들이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했으나, 국세청 검증 결과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해외부동산 편법증여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계 회사 B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였으나,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유척(鍮尺)을 전달했다. 유척이란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필수 소지품으로 관청에서 세금 저울을 속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청동자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조사관이 고액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징수한 공로를 안정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등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활발히 현장조사에 나선 공로가 높게 평가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公廉, 공정과 청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가진 부모들은 생전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명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생전증여 된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은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상속 재산을 받을 자녀가 한 명인 경우와 달리,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하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