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과 함께 합동검사에도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보관 시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4월끼지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일반화물로 위장한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항에 위험물 반입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중국교역 통관애로 불편이 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7일 대중국 수출입기업 통관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에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중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을 통해 1: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5일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행정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수출통관‧환급부터 FTA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5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최근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적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 검증팀은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추적과 노력의 결과로 다국적 기업의 5억원대 FTA 부정특혜를 밝혀내고 해당 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다국적 기업 내부자간 거래의 경우 인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 서울세관이 검증에 착수한 결과다. 간접검증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하였으나, 검증팀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생산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확인되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검증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이 FTA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하에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31일 조세금융신문 관세 전문위원인 고태진 관세사를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 관세범칙사건은 절차·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 범칙사건 조사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관세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관세사는 관세법 위반 조사·처분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범칙사건에 관하여 공익관세사와 전화나 이메일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세관의 조사·처분에서 의견진술 등 추가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면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고태진 관세사는 관세법인 한림(인천) 대표관세사로서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사위원,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타지키스탄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신북방 관세외교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이 현지시간 31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의 타지키스탄 관세청에서 ‘타지키스탄 세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착수식에는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카림조다(Khurshed Karimzoda) 타지키스탄 관세청장, 이우철 주타지키스탄 대사대리와 한국의 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카림조다(Khurshed Karimzoda) 타지키스탄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으로 타지키스탄에 선진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은 “타지키스탄 관세행정 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 관세청은 그 간 쌓아온 과학화·선진화된 위험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타지키스탄 관세청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지키스탄 세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년까지 한국의 무상 공적개발원조 자금 약 420만 달러를 투입해 진행되며,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0일 박주리 기록연구사 외 2명을 ‘20년 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주리 기록연구사는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도점검 및 평가까지 철저하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로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27개 평가항목 전 분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서울세관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강규성, 박진홍 관세행정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규성 행정관은 급변하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분석, 비디오 게임기 신제품 수입시 이전의 품목 분류사례와 다른 기능 및 특성을 확인하여 품목분류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세액 12억원을 수정신고하여 세수일실 방지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진홍 행정관은 전문 의료기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의 체외수정 레이저기기 30대(13억원 상당)를 허가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으뜸이 팀’
(조세금융신문=신승훈 기자) 관세청이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부터~30일 이틀 간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5일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과 내용 설명,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 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내용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지원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기업 대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도 경감된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4월부터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정책기자단을 적극지원해 국민소통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2월 5일(수)까지 ‘제6기 C-STAR 정책기자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C-STAR는 ‘관세행정을 밝히는 별’을 의미하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 받아 선발하며, 이번 기수부터는 일반팀과 영상팀으로 나눠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2015년 창단한 정책기자단은 어려운 관세행정 절차와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재기사, 인터뷰,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행객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 현장인 키자니아 등에서 관세청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일반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한 해동안 5기로 활동한 김경민 정책기자는 “사회 공헌과 중소기업 지원, 전 지구적 협력에 기여하는 관세청의 모습을 보며 엄준한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느낀 점을 콘텐츠화한 경험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올해 6기로 선발될 35명의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관세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본부세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