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권한대행 회장 곽장미, 이하 세무사고시회)가 오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5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한다. 환영회는 오후 2시 열리며, 행사 후 오후 5시까지 선배세무사들의 체험사례·특강이 이어진다.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에 참가신청한 신입 세무사는 오후 6시부터는 열리는 정기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가하려면, 세무사고시회에 전화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9월에 창립된 단체로 직무교육, 마을세무사 등 사회봉사, 청년세무사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이번에는 조세소송 변호권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조세소송은 법원행정소송 전 행정부 내 독립적 심판기구를 통해 자체 정정하는 과정(전심절차)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세무사도 조세소송에 한해 법률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 업계에서는 소송대상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대리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는 행정부 내 조세불복절차를 수행하기에 세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행정소송은 대리하지 못해 납세자로 하여금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인한 이중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활짝 웃는 모습이 장점인 김수현 세무사는 병·의원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30대 여성 세무사다.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에서 활동하면서 병·의원 세무를 전문적으로 익혔다. “병·의원의 매출과 수익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전문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의원 세무에 대한 김 세무사의 조언이다. “병·의원의 대표인 원장들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매출과 수입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 세무사는 이전 세무법인에 근무할 때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고객을 만나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고 말한다. “매출 규모도 크고 매출원도 다양해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점검해야 하고,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방법이나 개정세법에 대한 소개 등을 위해 적어도 1년에 4번가량은 병·의원 고객을 찾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수노무법인 강낙원 대표노무사는 경력 20년 차의 베테랑이다. 삼성, LG, GS, 현대자동차, 동부, 효성, 대우건설 등 50여 곳의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시청과 각 구청 등 100여 군데의 노무 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경영자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조직관리, 직원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인사제도,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과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노동조합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앞두고 1999년부터 노사(노경)전문가 양성과정을 앞다퉈 개설했다. 강 노무사는 삼성, LG,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그룹 인사팀을 대상으로 노사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노무사 채용이 늘면서 노사전문가 양성과정은 예전보다는 줄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 노무사의 견해를 들어봤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정부 책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정책이 발표됐었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입법안도 여러 개 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회계 감사에 대해 “기업이 회계를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회계로 표현하면서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회계를 통해 기업과 정부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도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역사적으로 투명한 회계가 사회문화에 정착된 국가는 시장경제가 융성해졌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며 우리나라도 반복적인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투자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태를 겪으면서 회계를 하나의 윤리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회계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 업계 역시 갑질이나 부정적 관행을 타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투명한 회계문화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파트, 사학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표준감사시간이란 외부감사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감사시간 투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은 31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표준감사시간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라며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모든 분야에 표준감사시간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학회와 회계사회 등이 주관해 10월 31일을 제1회 회계의 날로 제정한 것을 두고, “공입회계사법을 개정해 회계의 날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간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라며 “더욱 힘을 내시고 같이 뜻을 모아야 회계를 기본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1일 국내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낮은 국내 회계품질을 지목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발 리스크, 과도한 부동산 집중, 기업 지배구조 등 국내 증시가 저평가받는 여러 요인이 있다”라면서 “그 중에는 국내 회계품질이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외감법 전면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 시행된다. 민 위원장은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안 시행을 통해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통해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재형 감사원장이 31일 “회계의 날이 회계정보의 중요성 확보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신뢰사회구축이라는 3대 가치를 선순환구조로 정착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처럼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바로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100여명의 공인회계사들을 감사관으로 채용해 국가 세입세출, 정부와 각 공공기관 재무제표, 국가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 원장은 “회계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회계의 날 제정을 축하드린다”며 “회계가 바로 섬으로서 경제가 바로 서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도 바로 서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의 자선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나눔과 봉사 및 연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국립세무대학출신 전문가단체인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임재경, 이하 '세세회')는 지난 10월 26일 여주소재 소피아그린CC에서 나눔의 실천을 위한 제7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진행했다. 궂은 날씨에 진행된 이번 대회 영예의 우승은 1기 손종식 세무사가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4기 안만식 세무사, 다파상과 다버디상은 2기 배정용 세무사와 1기 고병숙 세무사 몫이었다. 또 7기 박종우 세무사가 롱기스트상을, 김정택 교수가 니어리스트상을 각각 받았다. 세세회는 매년 치러지는 장학기금마련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아진 자선기금으로 작고한 동문 가족을 돕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최재형 감사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권성동, 최운열, 유동수, 박찬대, 강병원, 채이배, 김종석, 정태옥 의원 등 많은 외빈이 참석해 회계의 날 제정을 축하했다. ‘회계의 날’은 ‘회계개혁 3법’이 개정·공포된 날인 20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고, 회계투명성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취지에서 올해 첫 제정됐으며,회계개혁 3법은 표준감사시간·감사인지정제·감사계약 및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