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포 여론이 계속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관측된 사실은 일부 다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52만6000호로 관측된다. 2017년 6만4638호에 비하면 70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전국 주택 1420만5000호 중 3.8% 정도 수준이다. 공시가격과 현 시세는 다르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하향 평준화한 값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으나, 서울에서도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은 소수다. 서울 집이 258만3000호인데 이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41만4000호로 전체의 16.0%다. 종부세 200만원짜리 새집 강남구·서초구 여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되는 이유는 세금부담 때문이다.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기본으로 내야 하며, 집값이 12~13억원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시세) 9억382만원이며 중위 매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2일 개청하는 남부천세무서가 오는 29일부터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5(괴안동 6-5) 한스프라자 건물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부천세무서의 관리 인원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납세자 편의와 세원관리 효율성을 위해 세무서 신설이 꾸준히 요청해왔다. 특히 옥길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스마트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크게 늘어날 세무행정 수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남부천세무서 조직은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 총 정원 93명이며, 관할 구역은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舊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舊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舊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이다. 29일 괴안동 이전 후에도 정식 개청 직전인 내달 1일까지 부천세무서에 인력을 배치해 납세자가 부천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 어느 곳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배상록남부천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만큼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부천세무서는 지하철 1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한 인원에 대한 국세청의 현금징수 실적이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은 총 1조45억원으로 납부한 인원은 1만6721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 1667억원, 2016년 1574억원, 2017년 1870억원, 2018년 2483억원, 2019년 245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귀금속이나 고가 명품 등으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매를 통해 현금화를 시켜야 국고귀속이 되고 각종 행정비용 발생으로 재산가액보다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더 적은 경우가 많다. 또 공매까지 계속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으로 징수하면 시 국고로 귀속되므로 별도의 손실 없이 정부가 원활히 재정집행을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강남의 모 병원을 가진 체납자 A는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며 27억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가상화폐로 39억원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는 현금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 체납자 B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7억원의 금융재산을 은닉하고는, 돈이 없다며 2억원의 상속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중 5억원이 가상화폐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 국세청에게 적발됐고, 국세청은 법원을 통해 D가 밀린 세금을 낼 때까지 가상화폐 5억원에 압류를 걸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추적조사해 366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첫 정부 제재다. 가상화폐는 2018년 대법 판결을 통해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14년 34만원이었던 1비트코인당 가격이 지난해 3100만원, 올해 3월 10일 기준 6200만원에 도달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솟구쳤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를 재산은닉에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주식으로 재미 본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는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다. 취득원가가 1억원인 애플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상속·증여를 계기로 재산 취득가액이 상속·증여 당시 의 시세로 바뀌는 것을 갱신규칙(stepped-up basis)이라 한다. 우리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이러한 갱신규칙이 당연한 하늘의 이치는 아니다. 우리 세법과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른바 승계규칙(carry-over basis)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승계규칙을 적용한다. 상속·증여가 있든 말든 양도세는 고유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증여와 달리 상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갱신규칙을 적용한다. 1976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세무검증으로 옭아매다<下>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상시화 하고 있다. 세원, 세수 관리차원의 행정력 집중이다. 국세청이 세무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나, 불성실신고 임대사업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이다. 2014~2018년 귀속 임대소득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신고는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든, 미등록임대사업자이든 간에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세무환경 속에서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엄정한 세무검증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해 왔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해마다 늘려 왔는데, 2017년에는 1000명, 2018년에는 1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오랜 임시청사 생활을 마감하고 오늘 법동 신청사로 귀환했다. 각계에서 국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세정에 대한 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전국세청, 차원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2일 오전 10시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677 신청사 준공식을 열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으며, 외빈으로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태흠・박영순 국회의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준공식이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지역 내 국세행정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대전·세종·충청지역에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세정서비스 체계를 정교히 구축해 지역과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청룡 대전국세청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고, 재난지원금 등 복지행정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국세청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집행, 전 국민 고용보험을 지원한다. 소득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등을 추진한다.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지급명세서 매월 자동 생성, 소득자료 바로 제출 등으로 구성되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1국 3과 체계로 구성된다. 소득자료기획반은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소득자료신고팀은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 총괄, 소득자료분석팀은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한다. 국세청 본부 내 국단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2007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소득지원국을 신설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직은 임시 조직이지만, 차후 평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했더라도 뒤늦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국세청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자주 누락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소개하고, 오늘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이 잘 몰라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로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작년에 중도퇴사 후 실업상태로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전인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도 주요 누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로 혈액 구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사랑의 헌혈에 나섰다. 10일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청사 1층 이동헌혈차량에서 자발적인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엄격히 이뤄졌음에도 5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명 나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