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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20일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이든아이빌’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세관 사랑나눔 봉사단 15명이 참여해 아이들의 주거공간을 청소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위문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에도 동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 사랑나눔 플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수출물품이 그 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등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에 반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 관세율 적용과 관계없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수출물품이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FTA원산지증명서는 적용되는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가 본격 개시됐다. 기존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까지 뛰어드는 등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경쟁공고를 지난 17일 게시했다.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으로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입찰대상 구역 중 DF2구역에서는 화장품·향수를, DF4구역에서는 주류·담배를 판매하고,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6구역에서는 패션·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DF3구역은 주류·담배·포장식품,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7구역은 패션·잡화를 판매한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가 참여하며, 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전세계 면세점에서 1위에 달한다. 그런 만큼 유명 브랜드 유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 이하 노조)은 전국 세관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제3회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에게 지난 6일부터 본부세관별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번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관리자 32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전자 설문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본청·직속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규본 평택직할세관 수입과장, ▲인천본부세관의 하남기 세관운영과장·오세현 감시총괄과장·문미호 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서울본부세관의 박계하 통관국장·오필석 심사국장, ▲부산본부세관 김영우 감시국장·김원식 세관운영과장, ▲대구본부세관의 김종호 울산세관장, ▲광주본부세관의 양술 통관지원과장 등 11명을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했다. 특히, 신현은 원장·박계하 국장·오필석 국장·김영구 국장·김종호 세관장·양술 과장은 이번 선정이 두 번째이다. 이는 직원과의 소통, 공평하고 인격적인 대우, 업무능력, 리더십 등을 통해 직원을 존중하고 동료로 대우함에 따라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관세청 본청 및 각 본부세관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에서 올해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중소·중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발주 하던 유지관리 사업을 세분화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ICT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발주계획,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을 입찰공고 전에 안내해 국내 우수 ICT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와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수출 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한다. 유니패스 수출사업에 대해서도 발주규모와 전망,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정부의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ㆍ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정보도 제공한다. 유니패스 수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관세행정 이해와 기술력 등 노하우를 축적하여 자연스럽게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4개 분야별 상담·질의답변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새롭게 단장한 관세청 누리집을 13일 공개했다. 전면 개편된 누리집은 관세행정, 국민참여, 알림소식 등 사용자 관점으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 관세서비스 이용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단말기나 접속프로그램(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제공하도록 구축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보기가 한결 편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은 53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역 및 경제 컨설팅 업체 트레이드파트너십월드와이드가 미국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월∼2019년 11월 미국 기업들이 보복 관세와 수출 감소 등으로 치른 비용은 460억 달러(약 53조36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에 부담하게 된 비용이 373억 달러(43조27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트럼프발 관세는 미국산 제품의 수출길도 좁혔다. 이 기간 중국 등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맞은 미국산 제품은 수출이 23%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수출은 26%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보복 관세를 맞지 않은 품목은 수출이 오히려 10%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 2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이 일부 관세를 철회하면서 상대국의 보복 관세도 사라졌지만, 한번 보복 관세를 맞은 미국산 제품의 수출은 반등하지 않고 있다고 이 업체는 지적했다. 대니얼 앤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ㆍ야간을 포함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지난해(2019.1.21.∼2.1)에는 총 3195개 업체가 1463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 국내 기업이 영국 생산 수출자와 건강기능식품을 독점계약해 수입을 해 왔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구청, 부산지방경찰청 급기야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 광고가 국내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 그 식품은 뼈에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수입을 하였는데 유통할 때에는 여성의 가슴을 확대시켜 준다고 광고하여 이에 대한 위법으로 조사가 들어간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할 수 없자 주문을 더할 수 없었고, 수출길이 막힌 영국 수출자는 한국의 다른 사업자와 독점계약을 다시 맺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처음의 독점계약을 휴지처럼 버리고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다. 그렇지만 처음의 원 계약자는 영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준거법 조항 등의 분쟁해결조항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계약서 본문 내용이 아무리 좋고 멋져도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리 방법이 없다면 그 어떤 금과옥조의 계약서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특히 관습과 언어, 법체계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