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지정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을 취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후 선정에서 영구 제외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러한 내용의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무부담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거짓증빙으로 모범납세자가 된 경우를 적발하고, 모범납세자가 된 후 탈루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사후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국세청은 표창권자에게 모범납세자를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표창이 취소된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영구히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도록 영구히 선정에서 제외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측은 모범납세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면서 책임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모든 모범납세자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할인 및 보험가입한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은 형식상 국가를 대리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운영권 대리를 소유권으로 착각해 공익법인을 탈세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를 살펴봤다.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은 지분 5% 이내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A재단은 과거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넘는 수백억원의 주식을 초과 보유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수관계인 이사가 정원의 5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B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으며,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했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을 탈세 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 규정이 강화됐다.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공익법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주 5%를 초과 출연・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유 재산가액의 30%가 계열법인 주식으로 채우는 것도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3년이 지났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이다.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이며 종교단체는 제외다. 공익법인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올려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4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쉽고 편리한 제출을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이 개편됐다.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에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된다.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난해보다 열흘 먼저 지급한다.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자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인 직장인(일괄환급)의 경우 31일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19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도 내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열흘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다만,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리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이 지난 다음해 1월에 정산 절차를 두는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부에서 임시로 정한 환급일에 맞춰 일괄 지급되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에 맞춰 2월달 월급에 반영된다. 그러나 폐업, 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 역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려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Q.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Q.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준 LTV와 DTI를 조건 없이 ‘80%’로 일괄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무주택 가구의 금융진입장벽을 낮춰야 만성적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LTV·DTI 규제완화는 실수요를 촉진시키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경기 활황 속 ‘주거 양극화’ 심화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활로 넓혀야 무주택자가 900만 가구인 현실에서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는 민·관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시대정신과도 같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임대가 충분하다 하여도 내집마련의 꿈을 탑재할 수 없다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거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이며, 그 중심에 LTV·DTI 등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예술계 일각에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단위 미술품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故이건희 회장의 사후 제기된 주장이다. 사망자의 미술품을 국가가 상속세 명목으로 매입하라는 주장인데, 개인이 보유했던 고가의 미술품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받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방안이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0여곳의 미술단체는 사망자의 고가의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화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후 유족들이 고인의 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상속세를 명목으로 국가가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유리천장을 뚫고, 내부 출신·비고시 인사를 승진 발령했다. 조세심판원은 오는 8일부로 이기태 5심판부 상임심판관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서 내부출신, 그것도 비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에 오른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만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지만, 조세전문성을 보유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할 고위직 인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각 부처간 전문성이 발휘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부 인재 발탁의 문이 좁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비고시는 승진에서 소외돼 조직 사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심판부가 6개에서 2개 증편되고, 내외부적으로도 유능한 내부 인재 발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이번 인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태 5상임심판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고, 세무대 2회를 졸업했다.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등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재직 중에도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나온 끊임 없이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필> ▲62년생 ▲충남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