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설명절을 맞이해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세관은 설명절 전․후 18일간(1.10∼1.27)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설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농축산물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세관은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사용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사진)이 2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관세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강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정기조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강한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강한 경제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은 수출 활력을 되살리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보세공장 등 제도혁신, 수출입 화물검사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메가 FTA를 기회로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외교를 펼친다. 또, 사회적 해악이 큰 무역범죄와 국가재정 편취행위, 조세회피 행위 등을 차단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 관세청장은 안전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반입에서 유통까지 전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2일 시무식에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강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범죄와 국가재정 편취행위, 조세회피 행위 등을 차단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반입에서 유통까지 전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십이지의 첫 번째인 ‘쥐의 해’이면서,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흰 쥐의 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청에게 ‘시작’과 ‘으뜸’을 뜻하는 경자년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힘든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두고 마약, 방사능, 불법 폐기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일 ‘2019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이정식 관세행정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선정된 이정식 행정관은 수입가격 정밀분석, 국세청 원가정보입수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맥주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주도하여 납세자 불복 없이 49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주류시장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정의석, 윤전희, 강성희, 이재길, 우상익 관세행정관이 1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의석 행정관은 청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일원화함으로써 만성적자로 반복 폐업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했다. 면세점 판매물품 특허 확대로 담배·주류 판매를 재개하여 여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윤전희 행정관은 ‘세대공감 2050 프로젝트’를 추진, 2030세대와 4050세대의 화합을 위한 이해·소통·공감의 3단계 솔루션을 통해 세대혁신 방안을 강구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성희 행정관은 FTA협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는 전대미문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 인구의 48%(36억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27조 4000억 달러), 세계 교역의 29%(9조 6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무역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무역 협상의 또 다른 한 획을 긋게 된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1)·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2):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그것이다. 1)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우려하여 2019 방콕에서의 협정문 타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 ‘알셉’이라고 읽는다. 세계 최대의 메머드급 FTA인 RCEP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낳은 열매라 그 의미는 남다르다. 700여 쪽이 넘는 20개 챕터 협정문을 협상하여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절로 탄성이 나올 지경이다. RCEP이 2012년 협상개시 선언 후 약 7년여 만에 협정문의 결과가 나온 것이 우루과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자유무역협정)란?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들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무역 제한 조치나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전통적인 FTA는 주로 상품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다. 1995년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FTA는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 철폐 외에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FTA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FTA의 세계적인 확산 이유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TO 출범 이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된 주요한 이유는 ① 다자간협정인 WTO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합의 도출이 어렵지만 FTA는 합의 도출이 쉬웠다는 점이다. 또한 ② FTA가 시장 개방을 통해 기업들간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③ 무역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수출활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서른 번째 관세청장에 오른 노석환 관세청장의 첫마디는 ‘수출’이었다. 취임사나 신년사에서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첫마디로 꼽는다. 거기에는 시기적 배경과 과제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김영문 제29대 관세청장은 2017년 8월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2018년 신년사에서는 ‘안전’을 강조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 관련 비리 의혹이 짙게 퍼져 있었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영문 청장의 첫마디는 수출로 바뀐다. 2018년 동안 6000억 달러 등 역대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했지만, 2019년 수출 전선이 만만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대중 무역에서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8.5%나 줄었다. 과제가 또 바뀌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관세청을 상급부처가 조정하는 관세율에 맞춰 관세를 확보하는 기관으로만 보지 않는다. 대신 관세 확보 기관에서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이자 관세 국경의 지킴이로 관세청의 개념을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 통관절차법의 신설이 그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0대(시가 13억원 상당)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수입한 의료기기는 미국산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로 대당 5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다. A사 등은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가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있어 2등급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입신고에 따른 비용, 심사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기가 1등급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 혹은 의료기기 부분품으로 위장해 아예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토대로 4개 등급(1~4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위해성이 높음)으로 분류되고, 위해성이 높은 2~4등급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인증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 신고만으로 수입 가능하여 비용이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2억원 이상의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 총 2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다. 관세청은 13일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21명, 3166억원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총 5690억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개인부문 1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 중인 장대석(66) 씨로 450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부문 1위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위치한 ㈜슈퍼코리아종합물류(대표 이영열)로 5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