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퇴직한 세무공무원 159명에 대해 정부포상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전검증에 착수했다. 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6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접수 시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는다. 최종 포상자는 오는 6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포상후보자 명단. 1 부산지방국세청 강성철 1990년 1월 국세청에 입사하여 제주세무서, 진주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남다른 창의력과 집중력을 발휘하여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대국민 세무서비스에 기여함 2 서울지방국세청 강연수 1988.8.29. 임용된 이후 투철한 사명감과 친절한 봉사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전국의 모범납세자 수상자 1057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시에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올리고, 별도로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지역사회 등에 모범이 된 인물을,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행정에 협조하거나 사회공헌에 앞장선 납세자를 각각 선정한다. 다만,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본 행사는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소수의 수상자만 모아 비공개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1일 명예세무서장‧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등 기념행사를 지역의 코로나 상황에 맞춰 축소 실시했다. 지방청과 세무서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별도 마련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미실시하는 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오는 16일에는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청방식으로 개최하며,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조정석과 박민영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시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으며,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은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모범납세자에 해당해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코레일・SRT 철도운임을 할인받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시 우대한도를 적용받는다. 지방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공항 출입 시 우대심사대・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금융기관 이용시 보증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해보다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이 올해 주택 취득·보유·처분 시 유의사항을 꼽아봤다. 개인이 토지만을 매매 할 때(수용포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세 중 그 중 하나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되지 않지만, 물가상승율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이하 장특공제)는 가능하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장특공제는 못 받지만, 이자비용과 사업관련 지출이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을 추가 구매시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 ~ 12%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도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1주택의 처분시기는 통상 3년 이내지만,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ARS 전화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0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통해 도식화한 ARS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ARS 전화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과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다면, 바로 휴대전화아 계좌번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휴대번호와 수령방법만 고르면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세무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따라 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ARS 신청방법 간소화, 상담센터 인력 확대, 세무서 방문 시 간편 신청방법 리플릿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방문자제 안내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ARS나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화상으로 신청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세무서 방문 신청 가구 중 이번에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000명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외에도 ARS전화(1544-9944) 서비스를 대폭 간편화해 제공한다. 또, 온라인 신청이나 ARS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1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2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인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 등 비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대면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대상자나 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상담만으로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돼 계산한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2019년 6월 1일 기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에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경기광주·평택세무서에 지난 24일 원주세무서를 방문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살폈다. 원주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기간 마지막인 내일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로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을 당부하고 신고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신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등 신고취약계층에는 신고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외 방문납세자에게도 ARS․모바일 및 신고동영상 보기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거리 납세자가 시·군·구청 등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23개의 세무서 외에 14개의 현지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2020년 12월 결산법인 92만여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적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고, 국세청 본청과 전국 광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3년간 신고내역 추이, 연도별 신고상황·중간예납세액·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신고 참고자료,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등 유의사항, 절세 팁을 제공한다. 또한,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