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공직을 마무리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내달 4일 개업소연을 열고 ‘납세자 지킴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업소연을 통해 세무사로서 재출발하기까지 성원을 보내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세무대 3회를 졸업하고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봉직해왔다.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과 조사2국 팀장 등 개인과 법인 조사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직에서 납세자 권익과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주세무서장 등 일선의 세무현안 업무를 관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전국, 광역 단위 세무행정을 기획, 총괄하는 등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 특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간 충분한 이해가 성사시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해조정자로서의 역량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 2차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이며, 영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당 최소점수 기준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단,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29일, 2차 시험은 9월 4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큐넷)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일정은 오는 26일 큐넷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 일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실제 유류분소송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사건이 가장 많았다” 며 “평균적으로 최근 몇 년간은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때문에 소송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조세행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운영방안 및 세정지원현황 등을 소개하였고, 협의회 회원사로부터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현황을 듣고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오 인천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경청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들과 내실 있게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신속 정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지구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공제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로 약 3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제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술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전심사해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감면규모가 큰 만큼 잘못 신청했을 경우 역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작지 않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 국세청 본부 법인세과 4팀(본청)에서는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지방청 기술심사를 지원하고, 전국 광역 7개 지방국세청에는 중소기업 사전심사
# 30대 초반 사업가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아 회사를 운영했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회삿돈을 변칙으로 처리해 거액의 명품과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누락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 등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자 등이 38명이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세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와 민생침해탈세자 61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부각할 만한 점을 부의 편법증여 수법에 집중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탈세를 지원한 일가족과 법인까지 확실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을 국세청이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조사에서도 탈세를 도운 일가족과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0대 초반의 사업주 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7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거짓 인건비를 챙기기도 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였다. 사업용이란 거짓 사유를 대며 회삿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노력 없는 부’에 대한 세무검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액·상습 체납과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상시 자금출처 검증 대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을 꼽았다. ◇ 편법증여·소득탈루 집중검증 편법적 상속과 증여로 노력 없는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경 너머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자녀 회사 등에 대해 부당지원하는 것을 감시하고, 불법대부업체, 노년층을 노린 건강보조식품 및 의료보조기기 등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에 대해 박차를 가한다. ◇ 코로나19 극복…납세지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심히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국세청 본지방청에 설치된 ‘세정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과 지원에 나선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의 자본금을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 것이다. 감자차익 4549억원과 기존의 자본잉여금 7749억원을 합하면 자본잉여금은 1조 2000억원이 넘고 그 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50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 7000억원이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약 1조 7000억원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축소한 자본금 504억원의 1.5배인 756억원 만큼을 제외하고, 모두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언론에는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로 소개된 바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6년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대략 1조 3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으로 감자 이전에 이미 투자금의 약 40%인 약 5400억을 회수했다. 만일 이번에 자본잉여금 등을 감액한 배당재원을 적극적으로 분배한다면 인수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투자대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이웃에 사랑나눔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번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야외에서 진행됐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보육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전해져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나눔의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각 국장들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관내 14개 세무서도 주기적으로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