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권한대행 곽장미)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1회 일본청년세리사연맹(회장 마에다 싱야)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권한대행을 비롯해 장보원 연구부회장, 최세영 국제부회장, 김현준 국제부이사가 참석했다. 곽회장대행은 일본어로 전한 축사에서 “한국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을 온 세무사의 힘을 모아 관철했으며, 앞으로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보좌인’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간 친밀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총회를 마친 후에는 동경 세리사협회가 주관하고 전국세리사들이 모인 대규모의 연회가 열려, 각 지역의 협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춤과 합창이 어우러졌으며, 한·일 양국의 세무사와 세리사의 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곽대행과 신임 마에다 싱야 회장은 서로가 준비한 양국의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한 선물을 교환하면서 한·일 간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5분특강’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AT커뮤니케이션(대표 변종화 세무사)는 지난 26일 ‘강사 설명회’를 갖고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기로 다짐했다. AT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년간 동영상을 통해 공익에 기여한 1기 강사 20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올해 새로 위촉된 2기 강사 20명에게는 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세무사랑(뉴젠솔루션)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5분특강’은 세무전문가로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며, 40여명의 세무·회계·노무 등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40명의 강사진은각 전문 분야의‘5분특강’ 20여편씩, 매년 800개의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이미 20명의 강사들이 500편의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5분특강은 1인기업 ceo와 경리 담당자는 물론 세무사무소 직원 등 세무에 관심을 갖는 모든 시청자들을 위한 세무실무 팁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종화 대표의 ‘동영상 콘텐츠 마케팅 특강과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이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스체질이다.” 임채룡 회장을 만난 이들이 던지는 말이다. 듬직한 체구와 함께 안팎을 아우르는 마음 씀씀이는 더욱 그를 보스답게 보이게 하는 이유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 6월 12일 치러진 제25차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2년간의 제12대 회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화합과 단결로 꿈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동기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임 회장이 말한 화합과 단결의 실마리가 선거를 통해 엿보였다. 이제 임기 2기째를 맞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났다. Q. 서울세무사회장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임기 2기를 맞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 부족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 번 회원님들과 세무사회를 위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신 서울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제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회원님들께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소망이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자산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외감 대상 기업의확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3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유한회사의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역시 ‘사원수 50인 미만’을 추가해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기존 안을 보면 ▲자산(100억원 미만)▲부채(70억 미만)▲매출액(100억 미만) ▲종업원 수(100인 미만)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는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주식회사 700개, 유한회사 3500개 등 4200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자산기준이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법인이 현행 2만8900개에서 300개가 줄어들게 됐다. 표면적으로 현행보다 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이 제13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0일 정진태 부회장, 정해욱 부회장, 이사, 위성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임하고,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서울지역 23개 지역회장에 대해 선임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임원회에서는 상무이사와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김면규, 정영화, 정은선, 송춘달, 이창규, 김상철 회장 등 6명의 전직 서울세무사회장과 박찬욱·오대식·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오재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4명의 전 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임채룡 회장은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 라기 보다는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잘 헤아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것 같다”며 “2년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을 섬기고 받들며 봉사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임원들이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서울회 뿐만아니라 한국세무사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받을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 화합을
(조세금융신문) 회계 비종사자 또는 신입사원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회계 관련 서적이 출간됐다. '회계팀 좌충우돌 성장기'는 실무에 나오지 않을 어려운 주제는 과감히 빼고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만 알차게 모았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설령 회계부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회계팀 종사자만이 회계와 세법을 알면 됐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사용한 경비는 본인이 직접 전표에 분개하며 심지어 급여,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도 회계 시스템과 인사시스템, 영업 및 구매시스템을 연계해 전표를 생성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와 세법은 회계팀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부서에서 일정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할 필수지식이다. 회계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회계 관련 서적은 딱딱하고 지루한 개념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회계 비실무자 또는 신입사원이 실무에서 반드시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저자의 경험담을 반영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의 최종 목표는? 전표 분개를 잘하는 것이 회계의 목표는 아니다. 회계라는 도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대행 곽장미)는 26일 오후 안양에서 세무사고시회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한 ‘2018 세무실무편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세무실무편람(우측 사진)은 2018년 핫 이슈인 부동산세금 분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실무, 상가신축판매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행업 관련 세무실무, 2018년 개정 양도소득세 관련 사례연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건설업, 수출입업, 전자상거래업, 학원업, 비영리법인 등의 필수업종 세무회계와 함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콕 짚어주는 체크리스트도 수록됐다. 곽장미 회장 권한대행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무실무편람은 고시회가 매년 발간하는 주요 업무로써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위상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와 유사자격사와의 직역 분쟁이 치열한 요즘, 세무실무편람은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편찬을 위해 수고하신 저자 분들과 임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2018년 세무실무편람은 시판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그동안의 노력에 보람을 느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교(불교)시설의 운영목적단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0. 000외 2필지 토지 1,9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8.2.19.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17.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17일 대동세무고등학교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명회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조현술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일제강점기 시절 1925년 불학위빈(不學謂貧)의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대동세무고등학교는 사학의 명문고등학교로,학교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살아 있는 눈빛과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것 같고,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해서 일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3년간 일을 배우고, 5년이 지나면 세무실무전문가가 되어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세무사 자격증도 도전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직장이 바로 세무사사무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이영미 연수이사가 세무사 사무소의 주요업무 내용과 근무환경, 취업요령 및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취업사례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세무 실무 전문가로 진로를 설정하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10과 11일 이틀간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대의원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열린 포럼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국세청과의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번 주류발전포럼에서는 ‘협회장과의 정책토론회’를 새롭게 선보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토론회는 참석자 5~6명이 국내 종합주류도매업계에 관한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던지면 16개 시・도협회장 가운데 한 명씩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또 올해 포럼에서는 조별 분임토의 시간을 제외하고, 대신 국내 종합주류도매업계의 각종 현안에 관해 네 명의 협회장이 돌아가며 30분씩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이석홍 인천협회장은 ‘제조사와 도매사 역학관계 및 향후 위상 정립방안’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 박계근 전남협회장은 ‘지방 도매사의 경영실태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유성근 충남협회장은 ‘개방과 자율화 시대, 협회(중앙회)의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 재정립 방안’, 곽일곤 경남・울산협회장은 ‘도매면허 TO제 관련 현황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외부특강의 열기도 뜨거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