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소득층인 상위 0.1%가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26%, 628만명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에서의 격차는 여전했지만, 근로소득의 격차는 소폭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가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239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658만원으로 전체 소득액의 4.19%를 차지했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처럼 일해서 번 소득과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으로부터 번 소득을 합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19년 통합소득은 873조4329억원으로 전년(824조1290억원) 대비 5.98% 늘었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 ▲2019년 7.0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의 통합소득은 98조1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액은 4억587만원, 전체 통합소득 대비 비중은 11.22%이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총 319조40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095만원이었다. 전체 통합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情)을 나누는 의미에서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청소기·세제·담요 등의 위문품은 택배로, 위문금은 계좌이체로 보냈다. 김 국세청장은 “직접 방문하여 위문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파엘의 집’은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 변칙증여에 대한 강력 대처와 영세납세자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월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의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을 논의됐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검증 배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치이다. 소상공안・영세임차인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물려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1822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담부증여 등 각종 편법 수법을 통해 사실상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혐의자 531명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 불충분한 증여대상자 85명, 주택 수증 후 채무면제 등 편법 증여 혐의자 30명이 선정됐다. 전국 주택,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7년까지 주택은 8만9312건, 아파트는 4만7652건 수준이었으나, 2018년 들어 주택은 11만1863건, 아파트는 6만54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증여건수는 주택 15만2427건, 아파트 9만1886건으로 폭증했다. 주택 증여 무신고자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결정을 받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절세를 가장한 부동산 탈루 수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절세비법 상당수는 합법의 테두리에 있지만,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 또는 채무를 가장한 증여까지 나아가면 탈세의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원대 세금을 안 내려는 고액자산과들과 이를 적발하기 위한 국세청의 쫓고 쫓기는 양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변칙 증여를 뿌리 뽑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아파트 변칙증여 주요 추징사례를 소개한다. 쪼개기 증여로 곱적 공제 챙긴 금수저 증여세는 특정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내 거듭해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물려받은 재산가액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은 단순히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특정위치에 있는 사람도 적용되며,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받았다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증여재산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쪼개기 증여로 중복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녀 A씨는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 A씨는 부친 B로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법 행위는 행위 자체의 심각성, 그 행위의 의도성 등으로 판단한다. 이는 주로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추론되며, 세금의 영역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2일 변칙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1822명을 선정하고, 주택 취득 과정부터 이후 관리과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 탈루행위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사례를 살펴봤다. ‘쪼개기 증여’ 주식 따로, 아파트 따로 국세청은 쪼개기 방지와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대상자와 동일 특수관계인 또는 부모 등 동일 특수관계인 그룹에서의 증여가 있을 경우 10년치를 모아 합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더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았다. A는 앞으로 세무서 조사반원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공시가격이 원칙 아닌가요…나 몰라 증여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한 경우 유사매매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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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이 올 상반기 국민이 편안한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전청 관할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뒷받침하는 협력사들이 밀집해 있다.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대전청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일동은 1일 화상을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 대전청장은 지역 내 종교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확산추세에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바일 신고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방문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대전청은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및 연기‧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자금 사적편취 등 반칙‧특권 탈세,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한 추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3692건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정부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임대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임대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임대료를 기준 이하로만 인상했을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다. 이밖에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주택 양도시 막대한 세금혜택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최근 임대기간의무를 위반하고, 세금혜택만 챙기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 TF도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해 공적의무를 위반한 주택 3692호를 적발해 최근 국세청에 넘겼다. 지역별로는 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7개 지방국세청을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국세청이 이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대전청을 시작으로 19일 광주청, 21일 중부청, 22일 서울청, 25일 인천청, 26일 대구청을 살폈다. 김 국세청장은 각 지방국세청을 방문해 내부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되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만 찾아가 일선의 업무현안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과, 외부기관과 협업으로 손소독제 원료 수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