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3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올해 첫 고위직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직위에 역량있는 부이사관을 배치 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먼저 승진 인사를 통해 이판식 부이사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박종희 부이사관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 이승수 부이사관을 국립외교원에 파견했다. 이판식 국장은 19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를 확대 개발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종희 국장은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징세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월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 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 상반기 국세행정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꼽았다. 세무조사 등 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과 비대면 신고납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부 말씀 전문.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성실납세 지원, 탈세와 체납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국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New normal)’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에서도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다차원적인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을 지켜나가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로 도약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등 검증 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대면 신고납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사회의 역할 등이 새롭게 정립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기존의 역할에만 머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뉴딜, 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등 국민복지의 한 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모든 세무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홈택스 2.0’ 등 디지털 전환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수혜업종임에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한 경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탈세를 저지른 경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년대비 2000건 줄어든 1만4000건의 세무조사를 집행했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부 호황업종을 제외하고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의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모범납세자의 경우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면조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한다. 연매출 500억 이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 이상 고용증가 요건을 3%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혁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고, 우리술 관련해서는 스마트오더 활성화, 수출지원 등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경험하는 모든 세금업무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상담・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와 ARS와 문자를 결합한 ‘보이는 ARS’를 확대한다.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126국세상담 서비스 이용 시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토록 해 편의를 높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금수저나 미성년자 갓물주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상시화한다. 또한, 코로나19를 틈타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검증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주 대상은 레저・홈코노미・유튜버・불법 사금융 등이다.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불공정 분야, 회삿돈을 빼돌려 편법 상속・증여, 개인적 소비에 쓰는 사주일가의 탈세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금수저 탈세도 철저히 조사한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연초 정기인사에서 2급 고위직 한 자리가 줄어들 상황이 되자 4급 보직 두 자리를 민간에 내주고 2급 고위직 한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 성격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지만,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비고시 희망사디리’가 줄어들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4급 보직은 하위직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사혁신처와 협의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바꾸었다. 민간 개방형 고위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세무직렬 내부보직으로 바꾸고 대신 내부보직이던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과 제주도 주류면허지원센터장 두 자리를 민간 개방형 자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민간 개방형 직위로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과 제주도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송무국장보다 한 수 낮은 과장급(3~4급)이 배치되는 자리다. 민간 개방형 직위는 정부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증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마땅한 후보가 없을 경우는 기관 내부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1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자소득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 이자소득 천분위 자료’을 분석한 결과, 월급·사업소득 외 이자소득을 얻는 초고소득자 0.1%(5만3677명)의 소득은 3조1306억원에 달했다. 2019년 전체 이자소득액(17조9561억)의 17% 규모로 1인당 평균소득은 5832만원이다. 최상의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액은 ▲2015년 5315만원 ▲2016년 4815만원 ▲2017년 4831만원 ▲2018년 5301만원을 기록하다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이상 껑충 뛰어올랐다. 상위 1%(53만6772명)의 이자소득은 2019년 기준 8조167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45% 규모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521만원이었다. 상위 10%(536만7724명)의 총 이자소득은 16조3384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91%에 달했다. 1인당 304만원 꼴이다. 양 의원은 “이자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배당소득 또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