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이 2021년 '제55회 납세자의 날' 포상할 아름다운납세자 후보자를 사전 공개했다. 포상 예정일은 2021년 3월 3일이며, 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정된다. 추후 공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 54명 명단과 공적조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25명을 사전공개했다. 매년 실시하는 모범납세자 포상은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포상 예정일은 2021년 3월 3일이며, 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정된다. 추후 공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아래 후보자 현황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이기 때문에 포상훈격은 포상후보자로 일괄 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비과세급여가 포함된 5년간 연간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제 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검증한다. 국세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제55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적심사에 활용한다고 18일 전했다. 공개검증 기간은 1월 18일(월)부터 2월 1일(월까지다. 검증대상은 '제 55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이고, 훈격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이메일(kimch82@korea.kr)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해서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다. 아래의 후보자 중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에 한해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한 집중적발에 나선다. 가짜 영끌들이 세금 탈루 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환 단계마다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서울 내 모든 세무서 재산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부담부증여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해 집중 단속,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대표적 절세수법으로 갭투자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전세입자가 앉아 있는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5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5억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메꾼다. 이것이 갭투자다. 이 갭투자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쥐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걸린 빚을 모두 빼고 남은 재산에 매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도 20억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진짜 합법이 되려면 자녀가 착실하게 은행 대출금을 갚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민간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간이지급명세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간이명세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자료, 신청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받아 수급자격을 심사해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이 걸리며, 신속한 자료확보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2020 하반기분 소득자료 파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비영리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계프로그램, NAVER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198만 사업자에게 홈택스 ‘쪽지’로 제출을 안내하고, 앞서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명에게 13일부터 19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7월에는 188만명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여 179만명이 제출했고, 이 중 법인사업자가 74만명, 개인사업자가 105만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카드로 쓴 안경·렌즈 비용을 제공한다. 과거에 영수증을 회사에 가져다줘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샀을 때는 산 곳에서 예전처럼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은 올해 받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난임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나 렌탈 비용도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작은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은 의료비 자료가 늦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