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3편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본캐', '부캐' 이런 단어가 생겨나면서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과다 입력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방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알고가자 2.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3. 복수근로자(투잡)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누락했다면? 6.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7. 공제액 과다 입력, 해결방법은요? 이번 편에서도 장진경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 ‘손택스’ 앱의 서비스 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14일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705종으로 PC 홈택스(750종)의 80%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는 2019년 말 기준 212종에 불과했으나,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부로 705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홈택스가 납세자와 국세청에 매우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가·소득·양도소득세·증여·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올해는 소득·세액공제자료에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새로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통신사 등 각종 민간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는 서비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간 로그인이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은 1월 20일까지 확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신용카드・I-PIN・지문인증 및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PC환경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1편에 이어, 연말정산 시리즈 2편을 준비했는데요. 2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생각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주택구입이자액 & 전세대출 이자의 공제 가능 여부 2.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3. 노란우산공제 가입했어요. 공제 가능한가요? 4. 외국 유학보낸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5.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6. 실비보험 가입해서 실비정산 받았어요. 의료비공제액에 변동이 있을까요? 7.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위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했지만, 전화나 현장방문 등 다소 납세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어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되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아닌지 납세자가 설문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설문내용을 확인해 세무조사 관련 불편에 대한 시정 작업에 착수한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내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서별 경력자 배분을 염두에 두고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한정된 보직 수로 개인의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여건을 감안해 올해는 적정경력비율을 유연하게 운영했다. 전년도까지 부서별 적정경력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였지만, 올해는 전년도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력이 없거나 낮더라도 희망하는 부서에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경력자들이 적정경력비율에 발목 잡혀 이동하지 못하거나 승진자들을 1년간 중부국세청이나 인천국세청 등에 무조건 배치하는 일이 계속되는 등 아직 부분적으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자로 6급 이하 현원 1만9267명 중 9711명(50.4%) 인원에 대한 정기전보를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된 인사 전보 기준은 업무와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되도록 주거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어린이집이 설치된 관서에 배속하는 등 배려를 기울였다. 고른 경력자 배분을 위해 최근 10년 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관서와 부서에 균형을 맞춰 배치했다. 부서별 적정경력비율을 무조건 전년대비 상향하는 것 대신 전년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직장생활 n년차 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왜 해야되는지, 연말정산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군다나 사회초년생 분에겐 더욱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서,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 조세금융신문이 장진경 세무사과 함께 1. 연말정산 개념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3. 연말정산과 관련된 2020년 세법 개정 사항 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 31일 제40대 성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채중석 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민이 편안한 납세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임 채 서장은 “국세청은 적정한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 운영의 물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국세수입의 90% 이상을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역할은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세금을 납부토록 안내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서장은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세무조사 선정과 실시, 과세자료 처리, 불복업무의 처리 등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담세력에 따른 공정한 세금인지 한 번 더 숙고하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세무서는 지역공동체의 하나이고, 이 지역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기쁨과 슬픔에 반응하고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고 평소에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채널을 만들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 31일 제8대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 최재호 전 의정부세무서장이 취임하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최재호 서장은 1965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남대전고와 국립세무대학 3기 졸업 후 8급으로 국세청에 특채되어 용산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첫 출발을 디딘 후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 팀장(2015.1) ▲보령세무서장(2015.1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징세송무팀 과장(2017.1) ▲남양주세무서장(2017.1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2018.12) ▲의정부세무서장(2019.12)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로 사랑을 전달한 한 부모의 사례도 공개됐다. 일해본 적이 전혀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 A. 외국에 사는 부모와 홀로 떨어져 살던 연소자는 자기 명의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 마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부모의 돈이 불법환전상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 불법환전상으로 들어간 돈이 A에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는 부모가 불법적으로 전해준 밑천으로 아파트를 살고, 그걸 임대주고 다른 아파트 사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갭투자를 횡행했으며, 집값 폭등의 단물을 가져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