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13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은행과 ‘창업‧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신성장동력산업‧4차 산업 우수 창업기업에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2,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100억원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뛰어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하고 5년간 보증료율을 0.3%p 차감할 예정이며, 기업은행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0.2%p의 보증료 지원과 함께 최대 1.0%p의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신보와 기업은행은 상호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 인재를 쉽게 발굴할 수 있는 ‘잡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잡매칭’ 서비스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해외 송금을 할 때 연간 한도액을 넘어섰다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가짜 이메일 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19건 집중 접수 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금감원은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우편으로 검찰 출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레터피싱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같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로 신고하고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광주, 대전, 판교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16일 대전, 30일 판교에서 열리는 공시 설명회는 지방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감원은 코스닥 기업 등이 100여개 있는 판교에서도 실시해 공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공시제도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사항이 이어진다. 주요 내용은 임원보수 기재 시 세부산정표 작성 의무화, 주요사항보고서상 전환사채(CB) 등 옵션계약의 세부내용 기재, 분⋅반기 보고서 간소화, 5% 지분보고 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 신설 등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익성이 약화된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새 정부는 대출금리 인하야말로 과도한 빚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7.9%…“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새 정부의 대부업 금리인하 공약은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25%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 20%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은 금융회사,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사채)에 적용되는데 두 가지를 일원화함으로써 저신용자를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부여당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도 동반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간극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법당국과 치안당국이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대부업계 이자율 상한선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6.0%였던 최고금리가 49.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인구 고령화와 소득 격차, 구조개혁이 전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 금융부문의 기술혁신이 오히려 금융소외 계층을 만들 수 있어 이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일부터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은행의 국제 콘퍼런스를 언급하며 "인구 고령화와 포용적 성장과 고용,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이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중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슈"라며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혁신이 이런 격차 확대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혁신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며 금융부문에서도 핀테크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핀테크 상품의 출시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트렌드는 고령층이 적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국토교통부‧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총 2441만명을 기록해 지난 2009년 5월 첫 판매 이후 8년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수 2441만명은 지난 3월 말 기준 1985만6241명에서 0.7% 증가한 수치이며, 통장 가입금액은 4월말 기준 57조25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에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기능이 이원화돼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청약제도 개편을 실시해 청약저축과 예·부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청약저축과 예‧부금 기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 수 증가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947만3580명에서 2월에는 1967만6862명으로 1.0% 늘었으나 3월에는 1985만6241명으로 0.9%, 4월에는 0.7%로 점점 증가폭이 감소 추세이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자금융 거래에서 카드 위·변조,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입증 자료가 금융회사에 있다”며 “전자금융 사고의 증명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이용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배상책임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자금융의 배상책임제도 개선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고,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면책하도록 하되, 고의 및 중과실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전자금융 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접근 매체 위·변조 사고, 거래지시 처리 과정상 사고, 해킹 및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
정부가 청년층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조기 채용을 추진했지만 1분기 실적은 당초 목표에 살짝 미달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어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문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50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1분기 목표치(5140명)에 비해서는 100명 가량 미달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비중을 2013∼2015년 평균인 50%에서 올해 55% 이상으로 확대, 1000명 이상을 조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분기에 올해 전체(1만9862명)의 25.9%인 5140명을, 2분기에 30%인 5960명을 뽑는 등 1만1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647명), 한전(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등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신규채용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모두 만기에 따라 연 2.80(10년)∼3.1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약속어음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꾸준히 폐지를 주장했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를 위해 전자어음 대체‧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 결제시 사용하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 특정시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지급 예정금액을 부풀릴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날 경우 해당 리스크가 소지인에게까지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부실 대기업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던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발행규모가 1000조원대인 약속어음을 당장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지한 중기청은 전자어음을 약속어음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