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유한회사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산업계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외부감사의 주요 취지인 투자자보호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하고,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도 매출액을 추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역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가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외부감사법의 취지는 주주보호를 위한 것인데 상당수의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가 사주와 그 특수관계인으로 이뤄져 회사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정부가 발표한 외감대상 매출액 기준은 100억원 이상으로 낮게 설정돼 불필요한 쌍끌이 규제를 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사진)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회장직을 사퇴했다. 이동기 회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집행부 15차 상임이사회 및 3차 확대임원회에서"6월 12일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세무사고시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세무사고시회 역대 회장과 지방고시회장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회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이자리에서인사말 겸 회무보고에서 세무사법 개정 촉구활동, 핵심직무교육, 자료발간 등 23대 세무사고시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고 역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확대임원회에서 이동기 회장의 사퇴 이후 세무사고시회칙에 따라 현 곽장미 총무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아 23대 잔여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가기로 결의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고시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헌재의 이번결정은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회장은 “변호사가 재무회계나 세무회계 등 회계학지식과 조세법지식을 지녔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조세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성명서 전문 세무사고시회 성 명 서 2018년 4월 26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선고(2015헌가19)한 “세무사자격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헌재의 결정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헌법 쟁송에 적극 대응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헌법불합치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올해 말까지 입법자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입장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창규 회장입니다. 지난해 1만3천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속에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전인 2015년부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쟁송을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부선 난방비리 사태’로 도입된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쟁제한 행위로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회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사적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회계사회는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적정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30일 ‘공정위 결정에 대한 회게사회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라며 “국회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에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강조된 바 있는 만큼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감사시장은 단순한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도록 강제해 감사비용을 2.2배로 올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표준감사시간은 최소한의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방책이며, 현 정부의 회계개혁취지에도 부합한다고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모씨, 심리위원 심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중앙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5억원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맡게 했다. 회계사회는 앞서 2013년 '회계감사 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저가 입찰 및 저가수주경쟁으로 인해 회계감사 품질이 저조하다며, 아파트당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회원들에게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시 최소감사시간을 따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점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감사 보수는 시간당 평균임율을 곱해서 정해지기에 최소감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12월 2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업무를제한한 것은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 대해 세무사 업계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주었던 과거 상황과 현재상황이 전혀 다른 만큼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면밀한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7일 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위헌 결정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면서도 “입법부 역시 독립적 기관인 만큼 헌재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법개정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밀헸다. 이 괸계자는 “지난해 국회가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면서 모든 변호사들이 조세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열어둘 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법령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변호사의 전문성이 세무사 보다 뛰어나고, 법률상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는 변호사에게 세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중부지방세무사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선에서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세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했다. 또 “국세청, 세무대리인, 납세자 삼위일체가 되어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정순범 소득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해세금이 과중하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금년도 소득세 신고 관리 업무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 성실신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21일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세무사 자격사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의 직업 자유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