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임재경)은 26일 제9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강남씨어터에서 열었다. 임재경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매년 조세포럼을 통해 학문적으로 한 단계 성숙되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에는 접대비 문제점과 세계 주요 국가의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 발표했고 발표된 내용은 정부유관기관 및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비록 세법 및 정책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포럼은종이 증빙 수집의 새로운솔루션을 제시하는 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준비됐다"며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세포럼에 앞서 세세회는 김승한 (세대3기)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이동기(세대 9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에게 세세회 최초로 올해의 세대인 상을 전달했다. 임재경 회장은 이동기 세무사의 수상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에 누구보다 더 노력한 공이 지대하였으며 또한 우리 동문뿐만 아니라 기존 세무사들의 모범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9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발표로비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 기관이 대폭 늘게 되자 세무사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회사 범위에 주식회사만 속했으나 앞으로는 유한회사도 포함 된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의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회사도 대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기업이 추가로 외부감사를 받게 돼 종전 대상보다 15%가량 증가된다. 여기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약 7%) 2000개를 포함하면 6400개 기업이 추가 확대되면서 종전 대비 22% 늘게된다. 결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외감기업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기장이나 세무 조정 등을 맡기던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세무사 고유 업무가 회계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세무사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25일 오전 10시 피에스타귀족 강남점에서 중소회계법인 대표와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회계개혁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이날 외감법시행령, 표준감사시간, 감사인등록제, 감사인지정제, 회계법인 합병분할 등 회계개혁제도와 관련 문제점을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달 확정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번역서를 공개하고, 이에 맞춰 한국회계기준(K-IFRS)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기존의 개념체계를 대체하며, 재무보고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제공한다. 측정과 표시와 공시, 제거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으며,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 및 인식이 새로 쓰여졌다. 신중성, 수탁책임, 측정의 불확실성, 실질의 우선은 모두 명료화된 표현으로 기술됐다. IASB가 발표한 개념 체계 자체는 한국 회계기준위원회가 제개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올 하반기 외부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의결한 후 한국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방안과 실무상 문제점 등을 나눴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협조를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최대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송기봉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에게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금년도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임종석 부회장, 정해욱 부회장과 임원 및 지역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송기봉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춘배 개인납세2과장, 이유강 소득1팀장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제54기 수습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로 지도 멘토링 특강을 진행한다. 세무사고시회는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열악해지는 사업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세무사로서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로서 능력을 개발해청년세무사 창업과 안정을 돕기 위해 54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2018 수습세무사 멘토링 특강'을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오는 26일과 27 양일간저녁 7~10시까지,선릉역 삼성금융프라자에서 열린다. 첫 날은 ▲'상속증여세 전문가의 길 (고경희 세무사) ▲효율적인 영업전략 (이석정 세무사), 둘째 날은▲양도소득세 전문가의 길 (안수남 세무사) ▲효율적인 기장관리 (김겸순 세무사) 순으로 강의가 마련됐다. 특강은 54기 수습세무사 가운데 선착순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에게는 고시회가 발간한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업무가이드'를 증정될 예정이다.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7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금융세무 핵심 실무교육으로 ‘2018 금융상품과 세금 저자직강’을 열었다. 올해 세번째로 출간된 '2018 금융상품과 세금'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실무사례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강연에 앞서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교육을 통해 세무사 개개인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세무사고시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의 공동저자인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는 이날 강의에서 “이 책은 국내 최초로 금융상품과 세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며 “책의 본문뿐 아니라 부록에 실린 내용들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책의 활용법도 설명했다. 김용민 대표는 이 날 교재의 주요부분을 짚어가며 잘못 쓰기 쉬운 금융 용어를 비교하고, 예금·채권·주식별 적용세금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설명했다. 또 다른 저자 양중식 신한금융투자 부장은 신탁, 펀드, 파생상품 개념과 투자 상품별 세금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구성된 교재의 예제들을 쉽게 설명해 교육생들의 공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법인 간 분할 및 합병을 촉진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를 신설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외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60개 중소 회계법인 간 분할 및 분할합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며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밝혔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를 맡으려면, 품질관리제도 및 내부 관리 시스템 등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중소회계법인 간 이합집산이 쉽지 않다. 회계법인 내 회계사들은 대외적으로 동일한 회계법인 명의를 사용할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개별 사업자들이다. 회계사들이 선뜻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법인들은 분할과 합병 관련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사가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새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한 신문사에 임원들이 세무칼럼을 만들어 오면서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책으로 나온 것은 2012년 김귀순 회장시절에 임원이 주축이 되어 중소기업자를 위한 쉽고 편리한 책이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그 뜻을 살려 이번에 세번째 출판이 이뤄졌다. 책을 출판한 한국여성세무사회는 현재 1200여명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 단체다. 이번 책은 ‘사업자편’과 ‘양도‧상속‧증여편’으로 나누어 사업자의 세금문제와 함께 재산의 취득‧보유, 처분과 관련된 세제 등 상황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책은 전국 세무서 130여 곳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보내지고, 대형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김옥연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70여명의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모아서 만들었다”며 “책 판매 수익금 발생은 도움이 간절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가 오는 27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적용되는 개정 외감법에 의거, 상장기업은기업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 올라간다. 2022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세미나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회계 환경과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통제 감리 방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실제 운용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IT통제의 중요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구성을 비롯한 운영 방향 재정립 등 순으로 진행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는 “개정 외감법 시행에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가 적정하게 구축됐는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자회사에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