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4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등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시 소통으로 어려운 점을 파악해 세정지원하고, 빈틈없는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을 지시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 모바일 손택스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조속한 정착, 고도화된 역외탈세, 대재산가의 변칙증여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환수, 바르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중부청장은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우리 모두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중부청을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무리한 세무조사나 세법집행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구청장은 4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무조사는 절차를 준수하고, 세법집행의 과정에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등 과세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 불법 유출,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고액‧상습체납은 추적을 더욱 강화해 은닉재산은 반드시 환수해야 국민이 국세행정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구청장은 신고지원에도 역점을 두었다. 조 대구청장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신고납부인 만큼 납세자 성실 신고납부를 도와주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납부 자료는 최대한 지원하고, 불만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조 대구청장은 “마음이 모이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라며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사진)이 올해 가장 중요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납세서비스를 꼽았다. 오 인천청장은 4일 오전 인천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춰 비대면·간편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납세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세정이 필요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체감형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속한 지급과 철저한 사전 홍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불공정,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오 인천청장은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적 재산증식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체감형 납세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시무식 신년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부채상환,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한 검증강화를 지시했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선 안내, 후 검증의 원칙에 따라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신고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했을 경우 철저히 검증에 나서고 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4일 신년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열정을 갖고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징수기관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월 1일 부로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다소 복잡했던 상단 메뉴탭을 기존 9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하고,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홈택스 등 사안을 검색하려면 개별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었다. 홈페이지 상단에 주요 알림창을 배치해 시기별 중요한 안내 및 제도를 제공하고, 우측 중앙에 세무 알림판을 만들어 기타 주요 세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한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월별 세무일정, 중앙에 세무일정과 관련 자주 찾는 서비스 탭을 배치해 세금신고에 맞춰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국민소통 메뉴에서는 온·오프라인에 산재한 76개의 국민소통 채널을 통합해 제공하고, 이용자별·기능별로 구성한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구축해 상시소통 채널을 열었다. 납세자권익 24 홈페이지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제도 안내, 신청 및 사례 정보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상담정보를 통합제공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성택 북대전세무서장이 ‘납세자와 직원 모두가 편안한 세정’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취임식을 갖고 제8대 북대전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조 서장은 성실신고 지원 등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불공정 탈세행위와 고의·상습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열정을 갖고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을 적극 발탁하는 등 바르고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서장은 “서로 소통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일할 맛나는 북대전세무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2020 연말정산 동영상 Q&A로 짚어봤습니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과세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곧 제2편도 올라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오는 1월 4일자로 중부청장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천청장에 오덕근 전산정보관리관, 대구청장에 조정목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세청은 김창기 중부청장의 인사배경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확대하고 인근 임대소득의 시세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등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방식을 문제점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분석체계를 구축하여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 및 신종 탈루 유형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016~17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연이어 맡으며 경기·강원 지역의 세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한 언론은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하게는, 장관 후보자의 주장은 아니고 해외의 어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의 제안을 소개한 것이었다. 잘 따져 보면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가구당 세금부담이 더 큰 나라는 이미 있다. 어느 나라일까? 이 제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독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해 둘로 나누어 소득세를 낼 수 있다(2분2승제). 남편소득이 1억 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선택에 의해 둘이 5000만원씩 번 것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어 가구의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미국도 2분2승제와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식의 부부단위신고(married filing jointly)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자녀수까지 분모에 고려하여 자녀가 많으면 누진도가 더 크게 완화된다. 본래 독일에서는 가족단위로 소득을 합해 하나로 과세했었다. 그러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 소득의 일부로 편입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921년에 세법을 바꾸어 남편의 사업과 독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