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많이 진 기업집단 36개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성우하이텍 계열이 주채무계열에 신규 선정됐고, STX조선해양‧현대‧한솔‧태영 등 4개 계열은 제외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3개 계열이 감소한 36개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금감원에 의하면 올해 주채무계열 상위 5대 계열 순위에도 변동이 생겼다. 삼성(1위), 현대자동차(2위), SK(3위)는 변동이 없었으나 LG는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4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신세계의 경우 25위에서 20위로 5단계나 상승했다. 이외 코오롱, 금호아시아나 등 13개 계열은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S-OIL, KT 등 6개 계열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우하이텍 계열이 올해 신규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반면, 작년 16위를 차지한 STX조선해양 계열은 주기업체인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올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또한 지난해 29위와 38위‧39위를 차지한 현대 계열과 한솔‧태영 계열도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났다. 현대 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금융위는 당분간 새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은보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완료된 이후에나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개혁을 외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또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도 속해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기식 전 의원은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삼성 그룹 출신 인사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유일하게 합병에 반대 보고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한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오는 11일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모기지 상품이다.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돼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 이내다. 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11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직접 접속,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인고객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국내 금융사가 이 시스템에 가입해 등록된 노출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위해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 신청 대상에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대상은 사망, 실종선고, 금치산․성년후견선고 등으로 한정돼 있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재산관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쉬워지고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15만1591건으로, 사망자(약 28만1000명)의 절반 이상(53.9%)이 이용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를 안내했다.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에는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있어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로 삼기에 좋다. 부모가 어린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은행은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거래에 필요한 도장을 요구한다. 부모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도 있다. 이 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어줄 때 1만 원을 입금해 준다. 기업‧우리‧신한은행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금융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은행에서 어린이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또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온정적 평가를 지양하라"고 채권은행들에 강조하고 있어 올해 평가는 여느 때보다 깐깐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P플랜(Pre-packaged Plan),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 시작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오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는 부실기업 솎아내기의 첫 단추로,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도를 A∼D등급의 4단계로 분류한 뒤 하위 등급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게 된다. C∼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즉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여신 회수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평가는 하반기에 이뤄진다. 작년에는 한진해운·현대상선·STX중공업 등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려는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신용위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면 채무는 부활한다. 이를 악용해 은행권에서는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 법률적으로 무지한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소송 중인 대출채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불법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 등에게는 채권 매각이 아예 금지된다. 매각했더라도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 유형별로 민사채권(대여금 등), 어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 기간은 10년이다. 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주로 이용하는 약속어음금 채권기간은 3년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청구권, 숙박료‧음식대금‧입장료 등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의 소멸시효는1년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들의 일명 '꺾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한꺼번에 12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꺾기란 기업이 대출을 할 때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이 주요 꺾기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이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예금이나 펀드가입 등으로 다시 받은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25일 이후부터 건별로 125~2500만원 평균 44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12배 가까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2분기 경기전망이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신보 이용 중소기업(이하 ‘보증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펼친 결과 2017년 2분기 경기전반에 대한 경기전망지수는 116.3으로 지난 1분기 대비 5.0p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증기업의 경기전반에 대한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향후 경기전망이 올해 들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123.8)‧수익성(113.7) 전망지수도 지난 1분기 보다 각각 7.6p, 4.5p 상승했으며, 자금사정(104.4)‧고용사정(109.4) 전망지수는 각각 3.9p, 4.9p가 증가해 올해 2분기에는 전반적인 영업환경‧수익성 개선과 고용여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보증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분기 경기실적지수도 108.3을 기록해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한국은행‧KDI‧IMF 등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는 추세이다. 신보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