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시 부동산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기재돼 사실상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었다. 협회는 13일 협회장 직속 기구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정부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가격(공시지가)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쓰도록 했으나, 거래가 거의 없는 지방이나 토지 등은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은 사항이다. 협회 측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지식과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적정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파산(회생) 대상자, 사회적 배려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서민들과 국가유공자 등이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시가 확인 서비스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감정평가사들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신설됐으며, 김순구 협회장과 전동흔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김 협회장은 “국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세무 현장 경험을 살려 사업자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한‘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제3판을 출간했다. 세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국가 정책에 맞춰 자주 개정되고 내용도 방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다. 이에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 가능한 쉽게 볼 수 있도록 집필했다.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세금문제나 재산의 취득·보유·처분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수록돼 업무향상과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 출판위원인 고경희, 채지원, 김명희 외 5인의 세무사가 집필하고,고은경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감수를 맡았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1986년창립해현재 1200여명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서울 등 6개의 지방회와 14개의 지회 등전국 곳곳에서 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 단체다.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한 신문사에 임원들이 세무칼럼을 만들어 오면서 책으로 엮으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1일, 실무력 향상을 위한 “2018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안수남 세무사가 맡았으며,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와 개발‧재건축에 대한 양도세 등 실제 사례위주로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동기 회장은 “오늘 실무교육에 세무사들을 비롯한 세무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고 조세 전문가도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무사 각자가 조세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관련 단체들도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CEO 리차드 호잇)가 5일 통합보고가 일관성 있는 기업보고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었다. 리차드 호잇 CEO는 “통합보고는 가치 창출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거버넌스(지배구조)와 스튜어드쉽 관련 관행을 개선시킬 혁신적인 수단”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통합보고 확산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한국에서의 모범실무 가이던스와 실질사례 개발 및 출판 △기업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장 활성화 △ 정부 관련 부처 및 시장 감독기관에게 통합보고 도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도입 환경 조성 △공동연구 수행 등을 추진한다. 최중경 회장은 “통합보고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의 인식 저변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통합보고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회계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영기술지도사제도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8년 국가자격시험으로 전환된 이후 요즘은 합격자의 40% 이상이 석박사급 인재일 만큼 중소기업 지식경영의 동분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진술인들이 발표하고 산자중기위 의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법제처 법령해 석심의위원)는 지도사업무영역의 배타성에 대한 법적 쟁점과 지도사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발표했다. 맹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별개의 독립법을 제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사 자격제도 및 업무권한 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지도사 제도를 보다 체계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들에게 실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8) 전 안진회계 이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47)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39)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엄모(48)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벌금 7500만원도 확정됐다. 이들 회계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건조 중인 선박의 실행예산을 거짓으로 축소한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경영판단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던 것을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1, 2심은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알고도 감사범위 확대 등 외부 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안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종탁 한국세무사회 전 부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포기를 선언했다. 한헌춘 · 이재학 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불복이 아니라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을 보면 지난 30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빚어졌으나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경고 2건, 주의 7건)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 1건, ‘주의’ 5건만 인정돼 당선무효에 이르기까지는 ‘주의’ 1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류 등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5일 이 회장(당시 회장 후보)의 소견발표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가 내달 1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중과 및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8·2 부동산대책 중 난해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과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 수의 계산과 중과세 대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강사는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안수남 세무사가 맡는다. 교육신청은 내달 4일까지 고시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관련 문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사무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빠르면 내달, 늦어도 5월 중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임기가 끝난 비상임위원 2명과 외부감사법 등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비상임위원 2명 등이다. 회계기준원은 내달 4월중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을 위한 방법과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신규 선임되는 비상임위원은 2018년 6월부터 3년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및 해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계기준위원회(KASB)는 1999년 9월 1일 국무총리령에 의해 발족된 기구로,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10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감독위원의 절반 이상을 회계를 모르는 비전문가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법상 기업은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00대 그룹 계열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와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의 44.1%인 190명에 불과했다고 21알 밝혔다. 이들 중 109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신이었으며,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은 34명, 교수 출신은 22명이었다. 국가 공인 회계감사 전문가인 회계사 자격을 가진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를 감사위원으로 둔 기업은 LG전자, 포스코, 한화테크윈, 롯데쇼핑 등 24개 업체(18.5%)에 불과했다. 대기업 열 곳 중 두 곳 정도가 공인 전문가를 둔 셈이다. 조사 대상 기업 124곳은 재무 혹은 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지만,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곳은 한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