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7'가 열린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참석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17'을 19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PEAKS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경영성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 호주 대사,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 및 임직원, 국제 신평사 임원 등 총 360여 명이 참석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내은행의 자본건전성 및 외화 유동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의 안정성을 믿고 적극적인 금융교류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확실성 시대의 감독방향으로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한 '소통'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기치를 강조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지속성장 지원'에 대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원장은 세계 경제 환경을 뷰카(VUCA)로 비유하며 금융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최대 1년 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해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에서 3월 간 피해신고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20건으로, 피해금액은 1억1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대출사기 방식은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현금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신종 수법이 접수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사기수법은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게 특징이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한 뒤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다. 이후 영수증에 기재된 핀(Pin) 번호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잠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트코인 구매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등록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
화폐는 인간의 욕망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거래자간 교환을 표준화할 수 있다. 실물자산은 화폐로 교환될 수 있고, 노동력도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화폐가치로 표현되는 보상은 사회인들이나 직장인들의 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화폐의 고유한 가치가 화폐와 상품간 교환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명목 가치와 교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 화폐가치는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화폐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회적인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초기 금속화폐는 소재의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높을 경우 화폐를 녹여서 팔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금속화폐가 소재의 가치보다 낮아야 통용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제조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주조화폐를 발행하였다. 주조화폐도 저질의 악화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화폐인 지폐가 등장하였다. 17세기 영국에서 골드스미스(goldsmith)라는 귀금속 보관업자가 런던 상인들의 금화 · 귀금속을 보관하고, 보관영수증인 ‘골드스미스 노트’ 를 발행하였다. 이들은 보관 중인 금화 · 귀금속의 가액을 초과하는 노트를 발행하여 대부활동에서 이자소득을 얻었다. 이처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급보증 사기 신고가 7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을 말한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회사 등만 지급보증을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과 신협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정상적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수수료만 받아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의 회사들은 '△△금융', '○○종합금융' 등 정상적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는 이름을 걸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선, 보증인으로서 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한 사기 지급보증 업체를 압수 수색한 결과, 이들은 2013년부터 481회에 걸쳐 2542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수수료로 30억원을 벌어들였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에서 1.25%로 내린 이후 10개월째 유지됐다. 한은은 “대외경제 여건의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 및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내경제는 소비가 저조하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상황도 호전되고 있고, 국내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할 것으로 보이나,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등 수출과 내수의 개선 속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미국이 올해 2번 이상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경우 하반기에는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면서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왕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한 사람들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건강상태 요건이 충족할 경우 할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총 14곳에서 모두 92개의 상품에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률은 해당 상품 가입자의 4%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교보라이프플래닛만 가입자의 80.2%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된 상태다. 건강하기만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좋은 특약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상품 가입률이 저조해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안내의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을 수행할 때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한다. 또 진단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각각 2회 받았지만 이를 1회로 줄이고,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은 30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거나 대출 증가율이 높은 여전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 원장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및 20개 여전사(카드사 제외) 대표들과 여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진 원장은 "현재 금감원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여전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사전 예방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사의 신용대출 금리(10%~ 29.9%)는 지난해 9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타 업권(은행 3.08%~12.97%)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 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수용률도 제고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력해 달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생존을 위한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