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민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분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 발간된다. 2020국세통계연보는 전년대비 28종의 통계가 추가된 538종으로 구성되며, 신규 추가 통계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14종의 통계표가 담겼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도 추가됐다. 국세통계연보는 국세통계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 홈페이지에서는 국세통계 해설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부 집계가 쉬운 국세통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조기 공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세통계포털(가칭 ‘TASIS’)을 새롭게 개통해 국세통계 DB, 이용자 맞춤형 통계, 시각화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더 나은 통계적 분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균 연봉 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대비 2.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내 비중은 36.8%로 2018년(38.9%)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에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감면을 적용한 결과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근로소득 면세자)를 말한다.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저소득 근로자들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지원이 더 절실하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74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된 결과다. 2019년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연봉은 37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647만원보다 2.7% 증가했다. 하지만 서민일수록 체감하는 연봉 인상은 미미하다. 서민에게 민감한 농축수산물 등 식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2015년 2.0%, 2016년 3.8%, 2017년 5.5%로 치솟다가 2018년 3.7%, 2019년 –1.7%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농축수산물 물가는 2020년 8월 10.6%로 치솟았고, 9월 13.5%, 10월 13.3%, 11월 11.1%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2019년 물가하락세가 큰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황 등이 작용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연봉자 수는 85만2000명으로 전년(80만2000명) 대비 6.2% 증가했다. 억대연봉자 비중은 4.4%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평균 연수입은 8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 수는 740만6000명으로 총합계는 59.8조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2018년(809만원)에서 제자리 걸음 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수와 연간 총소득이 각각 전년대비 4.7%, 4.9%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과장 정기전보에서 여성 관리자를 국세청 본청(본부)에 확대배치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자로 세무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1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보직에 임용 가능한 여성 과장급 인력풀이 확대됐다.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이주연,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남아주, 대전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오미순 등 지방청 조사과장 3명 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청 여성과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기수별 행시 출신 세무공무원 중 여성 비중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청 조사과장 등 주요 조사과장에는 능력 중심의 우수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초임서장에는 승진일,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냈다고 밝혔다. 다만, 본청 출신은 지난 5월 승진자까지 초임서장으로 발령하여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0일 국세청 지역관서를 총괄하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관서장들의 명예퇴임식이 동시 거행된다. 앞서 명예퇴임을 신청한 이준오 중부청장, 구진열 인천청장, 최시헌 대구청장 등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장 및 관서장 명예퇴임식은 일부 대상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로 조정됐으나, 올해는 같은 날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동안 소득 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아무런 절세대책 없이 재산을 누적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기간 꼼꼼하게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사전증여전략 재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문화비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문화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 ‘문화비 사용분’입니다.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누락되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절차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정산하고, 챙길 수 있는 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절차다. 하지만 착각이나 실수로 받지 않아야 할 공제까지 받는 경우 가산금까지 더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를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본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도 대표적인 실수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하는 경우다. 자기도 모르게 이혼한 배우자 등을 공제 대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사례의 경우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가 꼽혔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이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