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 자는 60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 합산시 최대 900만원의 납입한도 보장을 받는다. 공제율은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는 15%,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12%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공계 박사이며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하다 국내 복귀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은 회사마다 결산 및 사업계획서 일정이 겹치는 바쁜 시기인 만큼 일정을 잊지 않고, 착실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2월 15일 한 달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 의료비, 기타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올해 연말까지 신고유형을 선택해 근로자에게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인사 요인이 있는 본청 선임국장 9명 중 절반 이상은 대구경북 출신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정목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그 주인공이다. 영남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비중은 더욱 압도적이다. 부산경남 출신으로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동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있다. 반면, 非영남출신은 단 두 명으로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 출신, 오덕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경기 안성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인사 변동성이 약한 지방청장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정확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공제 시 꼼꼼히 요건을 살피고, 회사를 옮겼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를 모아봤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면 된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서비스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이면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중 하나로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용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취급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종교인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3월 10일까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내역도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잘못 작성된 지급분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3~7월 지출분에 따라 신용카드 등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올라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및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과 도서·공연 또는 전통시장·교통비 등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3월 지출분은 기존 공제율의 두 배, 4~7월 지출분의 경우 일괄 80%의 공제가 적용되기에 특별히 월별 지출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30만원씩 상향됐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안경구입비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동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 대신 기부한 재난지원금 등이다. 월세액 자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경기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자동 제공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전처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 등 카드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수단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을 수집해 회사에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고서 작성과정도 대폭 간소화 됐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관련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2021년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진작책으로 지난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되는 등 달라진 세법을 고려해 연말정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각 단계에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2021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2020 차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연탄 나눔을 통해 사랑의 온(溫)택트 봉사에 나섰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연탄 6250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지난 21일 기부했다. 부산국세청 직원들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일대 연탄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배달 봉사에는 참가하지는 못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돼지저금통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성금을 연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부산지회에 기탁한다. 사랑의 돼지저금통 모금 행사는 올해 첫 시행된 행사로 직원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분양하고, 통 속에 한푼 두푼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해동안 소중한 마음을 모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